농장의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됩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처분 대상 농가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정법률안(안 제19조의3 신설)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농가가 납부기한까지 과징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축산농가는 모두 132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년(97곳)보다 무려 35곳(36.0%)이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소와 염소 농가에서 크게 늘고 반면, 돼지는 줄었습니다. 전체 132곳 가운데 소는 66곳으로 전년보다 무려 55곳이 증가했습니다. 염소는 6곳으로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돼지는 60곳으로 전년보다 26곳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소와 염소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들 축종농가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비육돈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을 '3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앞으로 가축운송차량이 도로 위에 분뇨를 함부로 떨구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간 전염병 전파 감소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가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 내 항체양성률이 법적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 모두 19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방역대 및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항체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일 이후 지금까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백신 항체양성률도 소 94%, 돼지 90.8%, 염소 72.3%로 법적기준(소 80%, 염소 60%, 번식돈 60%, 육성돈 3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청주와 증평 방역대 내에서는 법적 기준치 미만 농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12곳으로 각각 청주 방역대 7곳(소 1, 염소 6), 증평 방역대 5곳(소 4, 염소1) 등입니다. 돼지 농가는 없습니다. 충북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구제역 발생한 농가 가운데 항체양성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7곳(소 7)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증평 방역대는 축산농가 밀집지역이라 방역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 6일간 비발생 중이며 이는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입법 예고(관련 기사)된 '살처분 보상금은 낮추고, 과태료는 올리는' 방안 그대로입니다. 계열화사업자 및 개별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보상금은 낮추고 먼저 구제역과 ASF의 최초 신고 농가의 살처분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기존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90%로 낮추었습니다. 남은 음식물 급이로 ASF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지급은 없습니다. 발생 농가와 연관된 역학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40%(항원·항체가 함께 나온 경우 20%)를 보상금에서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구제역 백신에 따른 NSP(감염) 항체를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태료는 올리고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방역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및 예찰을 거부·방해·회피하는 경우 모두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바로보기)를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제2021-261호)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3일 공포되어 오는 10월 14일 시행을 앞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입법예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고, 과태료를 높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이들 질병의 최초 신고 농가의 보상금을 평가액의 '전액'에서 '90%로 낮추었습니다.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는 평가액의 40%(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20%)만 지급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축산관계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부과금액을 1회 500만 원으로 파격 인
정부가 이달 15일까지 전국의 일부 축산시설과 경기·강원 북부지역 양돈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GPS 장착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도축장·사료공장·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 100여개소와 경기·강원 접경지역 14개 시군 내 차량 출입빈도가 높은 양돈장을 대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달 1일부터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395호 양돈장 내부로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접경지역 9개 시·군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인접 5개 시·군 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이들 지역 양돈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축산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차량의 GPS 장착 여부와 정상 작동 되는지 등을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축산차량이 GPS 미장착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GPS 고장 미조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위세가 실로 대단합니다. 특히, 연일 외신을 통해 전해오는 중국과 베트남의 관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북한 ASF 발병. 바야흐로 아시아 양돈산업이 끝모를 기나긴 어둠의 터널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ASF가 발병하지 않은 국가들은 ASF의 유입을 막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이론적으로 ASF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얼핏 공기전파가 되는 구제역이나 PRRS보다 쉽습니다. 이에 ASF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북한 ASF 발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나 해외 잔반 이슈를접고보자면, 익히 알다시피 ASF로 오염된 돼지고기나 이것으로 만든 축산가공품(햄, 소시지, 순대 등)이 가장 유력한 유입원입니다. 이들이 잔반의 형태로든, 직접 돼지 급이든 혹은 사람이 이를 접촉한 후 돼지를 만지든 돼지로의 바이러스 전파는 순서적으로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ASF 발병한 이후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해외유래 휴대축산물에서 A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