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의 운영자 A씨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A씨에게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금전적인 이익을 챙긴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언론은 이를 일제히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무장 동물병원'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는 산업 관계자가 많아졌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얼핏 뉴스로 접해봤는데 '사무장 동물병원'은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먼저 '사무장 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불법입니다. 큰 돈을 벌 욕심에 여전히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97개입니다. 지난주에는 현역 경찰이 3년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사무장 동물병원'. 사무장 동물병원은 수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비수의사가 수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뜻합니다. '사무장 병원'과 동일하게 명백히 불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 실시요령(안)'에 대해 축산 관련 주요 단체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식 의견을 표명했는데 일부 농가 등에서 반발하며 논란입니다.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5일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 특별위원회 공동 명의로 '구제역(FMD) 예방약(백신) 지자체 유통 문제 및 비효율적인 국가방역사업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돼지수의사회는 구제역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 관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구제역 방역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돼지수의사회는 일선 시군 등 지자체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보관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현행 약사법과 수의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리로 의약품이 폐기 처분된 실제 사례를 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의 경우 현재 농축협 동물병원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수의사 또는 개업수의사를 통해 공급되도록 하고, 이들 수의사로 하여금 국가방역 질병 통제를 하도록 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농장동물특위)'가 지난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이 의심되는 전남과 광주 소재 사무장동물병원과 도매상 등을 고발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농장동물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현행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에 대한 근절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등에 있는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전북 김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전북도청이 해당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또한, 최근에는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한 도매상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가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의 개설·운영 관련 병원 수의사와 실제 소유자로 의심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사무장 동물병원'은 수의사가 아닌 개인이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하는 형태의 동물병원을 칭합니다. 수의사가 실제 병원 소유자가 아닌 단지 피고용자인 것입니다. 명확한 불법입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수의사 또는 국가·지자체, 동물진료법인, 수의과대학 만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도 안되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법 개정으로 위반 시 면허를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권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해당 동물병원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해 있으며, 수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 반려동물에 대해서 진료를 보도록 하고, 농장동물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직접 전자 처방전
가축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김제시 소재 A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1개월간의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공수의 해촉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선행된 후에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료란 해당 가축에 대한 직접 진찰을 말합니다. 가축을 보지 않은 채 축주와의 상담은 진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15년 법제처 유권 해석). 그런데 해당 수의사는 그간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 직접 진료없이 처방전을 상습적으로 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행정처분 공문에서 "김제시에서는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해당 수의사가) 수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행정처분에 따른 공수의 해촉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관할 동물병원 개설(종사
가축재해보험은 풍재·수재·설해 등 각종 자연재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해 가축 혹은 축사의 피해에 따른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운데 하나로서 납입 보험금의 50%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합니다. 축산농가는 보험 계약 시 다양한 특약을 통해 질병뿐만 아니라 지진, 화재, 전기장치 고장, 폭발사고,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또한 축사 특약을 통해 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일지 및 사진 등의 꼼꼼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도드람동물병원이 제작한 해당 영상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부터 특약, 피해 보상 청구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나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의사처방전이 '전자식'으로 바뀝니다. 무자격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 의무화' 및 '무자격자 동물병원 개설 처벌 규정 신설'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은 6개월 후인 2020년 2월 28일부터 입니다. 구분(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제12조의2 (6개월 후 시행) ㅇ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 발급 관련 의무화 -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하지 못할 경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 처방전을 시스템에 등록 - 약품을 직접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 제12조의3 (공포시 시행) ㅇ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의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 제39조제1항제3호 (6개월 후 시행)
높은 PSY 달성의 첫걸음은 높은 수태율 입니다. 이 '수태율'의 보다 나은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배 관리자'의 기술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도드람양돈농협 산하 도드람동물병원(대표 정현규, 이하 도드람)은 지난해부터 조합 농가를 대상으로 수태율을 높이기 위한 '우수교배 수정사' 인증제를 도입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우수교배 수정사를 배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우수교배 수정사'를 배출한 농장은 사포농장을 비롯해 청양농장, 백석농장, 화백농장 네 곳입니다. 지난 20일 우수교배 수정사 첫 인증자로 사포농장(대표 도기정) 교배담당 이진섭씨가 선정되어 농장 대표 및 책임자 등이 축하 속에 인증서와 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우수교배 수정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상시모돈 200두 이상의 조합농가로서 교배방법은 일반주입기, 심부주입기 모두 가능하고 교배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합격기준은 총 후보돈 및 경산 모돈 3배치(최소 50두 이상) 수정 후 50일 이내 임신진단을 실시하여 90% 이상 수태율이면 됩니다. 우수 교배사에게는 도드람 조합인증서와 부상이 수여됩니다. 정현규 대표는 "도드람 농장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자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
마침내 도드람 양돈농협동물병원의 지난 일년간의 성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2일 대전 소재 한수양돈연구소 회의실에서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양돈수의사와 농장관리자들, 축산기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2017년 도드람 동물병원 양돈현장 적용사례' 발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도드람 동물병원 김정희 수의사가 '이유모돈 번식 성정 향상을 위한 대사촉진제 실험'에 대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김 수의사는 '대사촉진제(부타포스판, 비타민B12 합제)를 투약한 모돈에서 상대적으로 재귀발정일이 단축되고 이유 시 등지방 소실량도 감소했으며 다음 산차 분만율 등이 개선되었다'며 '또한 포유자돈에 적용 시 40일령까지의 폐사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신준재 수의사는 '후보돈 관리와 산자수 영향'에 대해 발표 하였습니다. 신 수의사는 동일 GP농장에서 분양받은 후보돈일지라도 PS농장에 따라 초산돈 총산의 차이는 최대 3두가 발생했다.'며 '후보돈의 일령과 체중, 등지방, 성성숙을 고려해 농장 자체적으로도 교배 대상을 선발하는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번째 발표는 '모돈 체형관리 중요성과 등지방·등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