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도 축산자조금 운영 자율성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축산 관련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눈치를 보면서 개혁을 미루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성한우협회장 등 생산자 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김현권 전 의원(제20대,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국회의원이 되자 제일 먼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자조금이 과도한 정부 간섭으로 농식품부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김현권 전 의원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자조금 운영 권한은 운영주체인 '축산단체'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축산단체의 자조금 운영 권한을 강화시키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김현권 전 의원의 한 보좌관은 "2016년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가 농식품부 눈치를 보면서 합의가 안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결국 자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자조금이 아니라 관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농식품부가 더 장악력을 높여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축산단체가 잘 대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20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을)이 살처분된 가축의 처리 방법에서 '화학적 처리' 방법을추가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구제역, 부르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폐사나 살처분이 불가피한 가축질병이 갈수록 전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토양, 수질 오염과 같은 2차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대량으로 신속하게 가축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만약 국내 유입시살처분 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현재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하여 주변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주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체 처리의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국내외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알칼리 가수분해(Alkaline Hydrolysis)' 방법이 있습니다.수산화칼륨(KOH)을 사용해동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이 명예양돈수의사가 되었습니다. 4일 열린 한돈혁신센터 준공식에서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는 김 의원에게 명예양돈수의사 위촉패을 전달하고, 그동안 김 의원이 농해수위 소속 의원으로서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관련 여러 입법 및 정책 활동을 통해 국가방역과 양돈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것에 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김현권 의원은 짧은 수상 소감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검역과 방역, 안전에 있어 제도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장 ASF를 막아내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간 축사적법화, 축산환경 등의 이슈뿐만 아니라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큰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에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국회 정론관에서 남은음식물 돼지급여 전면 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의원 역시 한우를 키우는 축산인 입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최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돼지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산농가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다'며깊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10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에 "ASF를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는 아직까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는 허용해주고,일부만 막는 조치로는 절대ASF를 막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돼지에게 남은음식물급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의 정책이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돈협회는 지난 4월 김현권 의원이 역시 대표 발의한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미납 시 입국을 불허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 법안에 대해서도
지난 16일 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 미납 시 입국을 불허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관련 기사).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22일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국내 유입될 경우 축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모든 해외 여행사들이 한국 방문시 휴대 축산물을 소지할 경우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고 홍보하여 국내 국경검역 강화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돈협회에는 아울러▶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등 협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법제화되어 국경검역의 허점을 방비할 대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한돈협회 성명서 전문 입니다. 김현권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한다 - ASF 국경검역 강화에 큰 계기가 될 것이며,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휴대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6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 10인은 이와 관련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9850)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행객의 휴대품 신고·검역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고 미납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출입국관리법」에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ASF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만의 경우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한화)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입국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해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하도록
우리나라 돼지 관련 수의사의 모임인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 이하 양돈수의사회)가 올해 첫 포럼을 개최합니다. 양돈수의사회는 오는 26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2019 수의양돈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행사는특별히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열립니다. 포럼에는 국내외 수의전문가를 초청해 주요 국가들의 구제역(FMD) 발병 및 박멸 사례와 관련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아울러 현 우리나라의 구제역 관련 정책을 함께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올초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 발병이 확인되어'14년 이래 6년째 지속적으로 꾸준히 구제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제역 이상으로 뜨거운 이슈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논의됩니다. 특별히 중국 현지에서 ASF를 직접 보고 경험한 황윤재 원장(전 중국 차이홍사료)이 중국 ASF를 진단하고,아울러 베트남의Le Van Phan 박사(베트남국립농업대)가 베트남 FMD와ASF 상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양돈수의사회는 "최근 양돈산업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구제역 관련 NSP 항체, 이상육 손실, 백신정책 한계 등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우리
5일(화) 여의도 국회에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이 논의됩니다. 국회 농업 연구단체인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 홍문표 의원)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의실에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권 의원, 홍문표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과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상무, 도드람푸드 김청룡 대표이사, 한돈농가 및 실무자 등이 대거 참석해 현재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돈가가 4,000원 이하로 형성될 수 있으며 작년에도 생산성이 낮은 농가들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올해 운영이 힘든 양돈농가들은 폐업하는 농가들이 늘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대한한돈협회는 현재 돈가 폭락으로 국내 한돈농가가 돼지 한 마리당 8~9만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축산관련 기업의 무분별한 돼지고기 수입 중단 등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양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수 있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가 설치 운영됩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내년4월부터시행됨에따라 본격적인 문재인정부의농정개혁이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통과 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사무국이 설치됩니다.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 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 단체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농특위는▶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농
축산업자의 휴·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관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 의원을 비롯한 김병기, 안호영, 민홍철, 우원식, 설훈(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광림(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의원 등 12인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정부가 미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동물복지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사육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회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농가 손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고령화,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증가, 규제 강화에 따른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에 대한 대안체계마련이 시급하다"며 제안 이유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발의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