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킬수 있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가 설치 운영됩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 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합니다.
![고권진 대표와 함께 돼지를 안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 제공: 동화축산 고권진 대표]](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181250/art_15444001513934_027439.jpg)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되고 사무국이 설치됩니다.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 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 단체 대표 12명 이내, 그리고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농특위는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농어촌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수립 ▶안전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 연구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 ▷식품안전 업무 관리 효율화 ▷친환경농정 강화 ▷자치농정 활성화 ▷중앙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로컬푸드 육성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