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번 추석에는 30만 원까지 농축산물 선물이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고 선물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갑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에는 농축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선물 범위는 물품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됩니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산 현장 등 농어업 분야에서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어업 분야 인력 문제 해결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업종별·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은 관할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입니다('23년 2.1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오는 '27년까지 축사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을 스마트화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정책을 구체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안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법안은 총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4조)합니다. 또한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안 제5조)합니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하여 수행(안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돼지고기를 비롯해 밀·밀가루 등 밥상물가와 관련된 수입 품목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 수입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관세는 당분간 없는 셈입니다. 할당관세 0%는 기존 관세(8.6~25.0%)가 부과된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돼지고기 5만 톤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5만 톤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고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앞으로 신규 축사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지자체에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 허가 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계획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서류는 "새롭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축분뇨 악취의 저감 및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 수준의 서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내서에는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등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ASF등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인력 7명을 긴급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검역탐지를 실시했으나, ‘지난해 8월 ASF의 중국 발생이후 중국 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검역탐지율 상향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몽골에 까지 ASF가 발병해 어려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강된 인력 중 검역탐지인력은 규모가 큰 국제공항 3개소(인천․김해․제주)에 우선 배치되어 휴대축산물, 국제우편물의 검색을 추진합니다. 또한,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배치되어 ASF 관련 국경 정밀검사, 대응기술 개발, 국내 발생감시 등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방역정책국'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축산정책국에서 분리가 됩니다.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국무총리 이낙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방역정책국 신설에 대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축산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국 단위 정부조직 신설은 우리나라 축산정책 역사상 처음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상시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살처분과 백신 접종 등 방역비용뿐만 아니라 대규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환경, 물가, 국가이미지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방역을 전담할 국 단위의 조직 신설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에 따라 축산진흥업무는 축산정책국에서, 방역정책업무는 방역정책국 소관업무로 각각 전문·분장됩니다. 새로 신설되는 방역정책국에는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3개과 체계로 조직이 구성됩니다. 방역총괄과가 구제역방역과로, 방역관리과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그 기능 일부가 조정이 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질병관리과를 폐지하는 대신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