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도매가격의 생산비 이하 수준의 하락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자연스레 모돈 감축 추진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내 논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며 흐지부지되기 일쑤입니다. 다른 축종에서지만,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축산업 분야에서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년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60억원을,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이들이 새끼오리 입식물량과 종오리 감축, 종란 폐기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를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업자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첫 판결이 지난 26일 나왔는데 법원(서울고법 행정3부)은 최종 사업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산품과 달리) 농축산물의 수급균형이나 가격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조단백질(관련 기사)에 이어 배합사료 내 사료, 아연, 인의 사용이 정식으로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양돈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을 감축하고, 인의 함량 제한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공포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지난 3월 앞서 행정예고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구리의 허용기준 구리의 경우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기존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감축되었습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 사료로 통합되어 6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육돈 및 번식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연의 허용기준 아연의 경우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120ppm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만 산화아연(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용 사료로 묶여 9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육돈(75ppm 이하)과 번식돈(150ppm 이하) 사료의 허용기준에는 동일합니다. 인의 허용기준(신설) 인의 허용기준
지난 12월 양돈사료 내 구리, 아연, 인 등에 대한 배출 감축안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가 해당 감축안 내용을 그대로 하여 지난 25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리의 허용기준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현행 135ppm 이하에서 100ppm 이하로 감축됩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 사료로 통합되어 60ppm 이하로 조정됩니다. 비육돈 및 번식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연의 허용기준 포유·이유자돈용 사료의 허용기준은 120ppm 이하로 동일합니다. 다만 산화아연(ZnO)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감축됩니다. 육성돈용 전·후기 사료는 육성돈용 사료로 묶여 90ppm 이하로 조정됩니다. 비육돈(75ppm 이하)과 번식돈(150ppm 이하) 사료의 허용기준에는 동일합니다. 인의 허용기준(신설) 인의 허용기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포유자돈용 사료는 0.8% 이하, 육성돈과 비육돈용 사료는 0.6% 이하, 이유자돈 및 모돈 등 기타 사료는 0.7% 이하 등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고시는 공표한 날부터
오는 25일부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된 정책이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 의결하고, 25일부터 해당 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입니다(관련 기사). 앞서 지난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9월 24일 정부에 의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시행령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해야 하며, 지자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27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이거나 익히 알려진 것이지만, 내년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농장에 대해서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방안도 담겨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앞서 지난 10월 발표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관련 기사)의 후속 이행 방안입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농식품 분야(수산 포함)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24.7백만 톤 대비 37.5% 감축한 15.5백만 톤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수산 분야를 제외하면 30.9% 감축이 목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농식품부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먼저 사육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447만 톤에서 '50년 198만 톤 수준으로 감축(-55.7%)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보급과 소의 사육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사육밀도 점검관리 강화와 패널티 부과를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의 대폭 상향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 분야의 NDC도 함께 상향 조정됩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지난 8일 합동으로 2030년 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에서 40% 상향안을 제시하고, 이를 목표로 (에너지)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합니다. 이번 목표 상향은 2050 탄소중립 선언(관련 기사)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4.17%/년)을 고려할 때 미국(2.81%/년), 유럽연합(1.98%/년)과 비교해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농축수산 분야는 '18년 2,470만 톤을 기준으로 현행 21.6%에서 25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이 9일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고시안이 통과되면 조단백질 함량이 기존보다 낮은 사료가 공급됩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앞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영양전문가와 사료업계를 중심으로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개정안은 양돈사료의 명칭을 보다 단순화합니다. 포유자돈과 이유돈전기를 '포유자돈(~이유 초기)'으로, 육성돈전·후기를 '육성돈(25~65kg)'으로, 비육돈전·후기를 '비육돈(65kg~출하)'으로 각각 명칭을 통합합니다. '번식용 웅돈'은 명칭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이들 각 사료 명칭(구간)별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감축 제한합니다. 새 조단백질 제한 기준은 포유자돈은 20% 이하(3%↓), 이유돈은 18% 이하(2%↓), 육성돈은 16% 이하(2~3%↓), 비육돈은 14% 이하(2~3%↓), 번식용 모돈은 15% 이하(1%↓), 임신돈은 13% 이하(3%↓), 포유돈은 19% 이하(1%↓) 등입니다.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
정부가 양돈사료의 기존 조단백질 상한치에 대해 1~3% 하향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돼지, 소, 닭 등의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4월 2일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 및 확대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사료업계,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사료 내 잉여 질소 감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양돈사료는 현행 유통사료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에 설정된 상한치에서 성장 단계별로 1~3%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포유자돈과 임신모돈은 3%, 이유돈은 2%, 육성돈과 비육돈은 2~3% 감축이 추진됩니다. 번식용 모돈과 포유모돈의 경우에는 다산성 등 개량 형질을 고려하여 1% 감축이 적용됩니다. 또한, 성장단계 앞 구간으로 당겨서 먹이던 사양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포유자돈과 이유돈전기 구간을 포유자돈으로 합치고, 육성돈전후기와 비육돈전후기는 각각 육성돈, 비육돈으로 통합하여 성장구간을 간소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