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벨기에의 ASF 청정화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벨기에는 지난달 12일 ASF 박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 건강 및 식품 안전 위원회(Health and Food safety)는 지난 19일 투표를 통해 벨기에가 자국 영토에서 ASF를 근절했음을 인정하고 관련 벨기에에 관한 모든 제한 조치를 20일부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벨기에는 '18년 9월 룩셈부르크 주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되었고, 이후 ASF의 근절을 위해 EU 수의 응급 전문팀 배치, 강화된 수동 감시(폐사체 검사), 인식 제고, 모든 이해관계자 및 주변국 간의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최근 12개월 동안 바이러스의 순환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로서 벨기에는 '19년 체코에 이어 자국 영토에서 ASF를 근절한 두 번째 EU 회원국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벨기에 ASF 청정화' 공식 인정에 따라 벨기에는 조만간 유럽연합 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돼지고기 및 부산물 수출이 보다 자유롭거나 신규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ASF가 발병해 수출길이 막힌 독일과 대조적입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필리핀은 앞서 지난달 벨기에가 청정화를 선언하자마자 바로 벨기에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올해 초부터 수입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조만간 수입금지 해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8년 9월 14일, ASF 확진 다음날부로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17년 기준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36만9천2백톤 가운데 2.5%정도인 9천2백여 톤이었습니다. '18년에는 당시 전체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힘입어 약 1만 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