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대응체계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이 법에서 권고하는 정정인원보다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제6항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인원인 1,824명 대비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축방역관은 1,335명으로 48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적정인원 217명 중 106명이 배치되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가축방역관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기피 대상 보직입니다. 구제역, AI 등이 발생하면 24시간 근무체계에 돌입해야 함은 물론이고 평상 시에도 특별방역 업무로 인해 일반 업무 처리도 빠듯할 만큼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과로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관련 기사).
이번 자료에서 또한 주목할 점은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 충남, 경북, 전북 등입니다. 경기는 적정인원 244명 대비 56명이 부족해 부족률이 23%에 달했고, 충남 214명 대비 58명(27.1%), 경북 223명 대비 63명(28.3%), 전북 184명 대비 72명(39.1%)이 부족했습니다.
이직자도 2016년 33명에서 2017년 74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대도시보다 거주 및 근무 환경이 열악할수록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서울은 단 한명도 이직하지 않은 데 반해 충남은 35명이 이직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는 가축방역관 350명의 충원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261명만 채용돼 증원 목표의 75%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박완주 의원은“정부의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관 부족과 특정지역 기피현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축방역관의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