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충남 홍성과 보령의 양돈농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일명 '구제역 물백신'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9일자 '헤럴드경제' 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가 지난 2015년 11월 10일 충남 홍성과 보령 소재 44개 양돈농가가 “효과없는 백신 때문에 구제역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4억4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매칭률(예방율)이 더 높은 백신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역당국에 불합리한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다음해 4월까지 모두 185건(돼지 180건, 소 5건)이 발생했고 돼지, 소 등 모두 17만여 두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백신(O 마니사)을 접종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가 진천 바이러스와 기존 백신 간의 상관성(매칭율)이 매우 낮다는 결과를 내 당시 구제역 사태를 키운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5년 11월 양돈농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소송대표로 참가했던 표준농장 손세희 대표는 "처음 국가에 물백신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이기고지고는 상관이 없었다"며 "문제는 정부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농민에게 군림하려는 정부에 대해 농민의 소리를 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O 마니사 백신 이슈로 인해 2015년 2월 O3039, 2016년 10월 O Primosky(프리모스키)와 O Campos(캄포스)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에 있어 그동안 '백신만 제대로 접종하면 충분하다'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 철저한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