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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과 '미투' 긴급 점검한다

주로 농축산업 사업장의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집중 점검(3.20.~4.27.)

정부가 최근의 '미투운동(#Me too)'와 관련해 농축산 분야 등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이번달 2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농축산 분야 근무환경과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례 등을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입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농축산분야 사업장과 언론 및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취약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 모두 504개 사업장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방문 시 통역원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와 동행하여 직접 외국인노동자 상담을 통해 기본적 근로조건 준수, 농축산 분야 사업장의 근로환경,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폭행 노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은 “이번 점검이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는 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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