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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다

2일 축산인들, 가축분뇨법 위헌 소송...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

축산인들이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무기한 농성과 별도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262명의 축산농장주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서를 통해 축산인들은 "가축분뇨법이 기존에 축산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가까지 새로이 허가·신고를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자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되어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친환경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3월 25일부터는 미허가 축사에서 키워온 모든 가축을 광화문과 청와대에 반납하고 6만여 미허가 축산농가와 함께 상경 투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자회견의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로 축산농가를 속여온 정부는 더 이상 축산농가를 기만하지 말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 3년 연장하라!


- 축산단체 면담 조차 거절하는 정부부처 장관, 여당 원내대표, 환노위원장·간사는 각성하라! -


1.  축산인들은 혹한을 무릅쓰고 국회, 농식품부 무기한 농성투쟁을 벌인지 10일이 지났다. 축산인은 정부와 여당에 현실을 무시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가축분뇨법이 정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억울한 축산농민을 구제해 줄 것을 애원했다.


2.  그러나 농식품부와 환경부 고위관료들은 축산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축산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여당 원내대표, 여당 소속 환노위원장·간사는 환경부를 먼저 설득하라며 축산인의 면담 요구마저 거절하고 있다. 관계부처 장관인 환경부장관과 국토 교통부장관 역시 축산단체의 면담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의 민생정책과는 상반된 ‘불통’의 모습을 정부와 여당이 약자인 축산농민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다. 


3. 우리 축산단체들은 단순히 기한 연장 뿐만 아니라 적법화 불가 요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 비협조 문제 해결, 26개에 달하는 축사 관련 불필요한 규제 혁파, 기존 측량과 GPS측량 오차문제 해결, 입지제한 지정 전 입지한 미허가 축사의 구제책 마련 등을 특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4. 지금까지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 왔는가. 미허가 적법화 실적 통계를 부풀리기 위해 2,3단계 농가, 입지제한 농가, 소규모 농가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집계근거가 모호한 ‘추진 중’ 농가까지 포함하여 적법화가 62% 진행중이라며 허위자료를 국회, 언론 등 대외에 공포하였다. 실제 13%, 8천여호에 불과한 적법화 실적 부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해서는 안 될 통계마사지를 자행하였다. 그 사이 전국 5만2천여호에 달하는 미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 


5. 정부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축산농민 생존권을 말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FTA체결시 마다 ‘선 대책 후 비준’을 약속을 어긴 정부는 ‘선 대책 후 규제’라는 적법화 대책의 기조마저 철저히 망각하고 있다. 농식품부장관은 금번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며 주무부처 장관의 일말의 책임감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는 여당 원내대표와 환노위 의원들은 입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우리 축산단체들은 약자인 축산농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정부와 여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강도 높은 생존권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다.


6. 우리의 요구대로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월 25일부터 미허가 축사에서 키워온 모든 가축을 광화문과 청와대에 반납하고 6만여 미허가 축산농가는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상경 투쟁할 것이다. 또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여당이 응당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2018년 2월 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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