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2월 1일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올 1월부터 정부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따라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 입니다. 다만, 양돈장 등 농업분야는 법인이 아닌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신청은 2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료 감면 등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말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신청 서류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등 관련 신청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