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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선물 가능한 김영란법 개정, 한돈에게 득일까? 실일까?

한돈을 포함한 국내 축산물 보다는 수입육에 유리한 상황 전개될까 우려

11일 드디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농축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선물의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선물의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다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소식에 한우 및 돼지고기 유통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이전 상황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수입육에 좀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또한 식사비가 현재의 3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돈자조금 정상은 사무국장은 "그 동안 5만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한돈선물세트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10만원으로 선물비용이 상향되면서 오히려 소고기 수입육이 다양한 구성으로 선물시장을 공략할 여지를 주었다."며 아쉬워하고 "한돈 입장에서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CJ제일제당 최병식 부장 역시 "그 동안 돼지는 김영란법에서 5만원 이하로 선물가격이 책정되어 혜택을 받았으나, 지금 현재 10만원으로 오른 우리나라 선물시장에서 돼지선물세트 매출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 사무국장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매년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돼지고기가 약진을 한 상황과 동일한 결과가 이번 김영란법 개정과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요즘 식도락가들을 중심으로 특별한 고기를 찾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붐을 타고 스페인산 돼지고기 '이베리코'가 전문식당과 대형할인마트에 진출하며 고급육으로서 마케팅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돈은 10만원 선물세트로 내세울만한 프리미엄급 선물세트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기회는 아쉬울 뿐이지만 앞으로가 더욱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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