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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축산 관계자 출국 신고

축산 관계자는 특별하다?

수의사 A와 웹툰 작가인 B는 대학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대학 졸업 후 하고 있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여전히 대학 인근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대 공통점인 '젊은 날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취미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 내내 A와 B는 마치 몸이 둘러붙은 양 항상 붙어 다닙니다. 1분 1초의 낭비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A는 지난 6월부터 해외에 나갈 때 출국신고를 합니다. B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구제역이나 AI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 경유할 경우에만 출입국 신고를 해야하지만, A는 항상 신고를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귀국 후 A는 입국 신고와 함께 소독 조치를 받습니다. 그냥 받습니다. 물론 B는 입국신고도 소독조치도 받지 않습니다. 


B는 A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하는거냐고?' 


A는 웃기만 합니다. 


▶ 2017년 6월 3일부터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독조치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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