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도 종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 20일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를 종축등록기관(돼지)으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종돈등록은 종축개량협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한돈협회가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종돈 개량뿐만 아니라 등록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 적정 수수료 정착과 함께 일반 한돈농가들의 성적을 반영한 국가 종돈개량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돈협회는 매월 4,164농가의 주요 생산성적이 입력되고 있는 전국 전산프로그램인 ‘한돈팜스’를 종돈등록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분양된 종돈의 실제 성적을 피드백(feedback)하여 국내 종돈개량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는 참여 종돈장들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각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관련․단체·학계와의 업무협의 등 후속조치를 발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등록자료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방안 마련을 위해 가축개량 총괄기관인 축산과학원과 농식품부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논의합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단순한 종돈등록업무에만 치우쳐 왔으나, 등록기관 지정 목적인 개량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라며 '종축개량협회와의 상호 경쟁을 통해 종돈장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돈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