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이 양돈장 질식사고 관련 안전점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5월 2건의 양돈장 질식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6월 1일 청와대 비서관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및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안전사고를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집중 단속 시 양돈장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의무사항으로는 ▲직원(작업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공기상태를 측정할 것, ▲환기 후 들어갈 것 등 네 가지 입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질식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2).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전국한돈농가에 사고 발생사실과 법적의무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교육을 지부별 월례회의를 통해 독려하며 아울러 6월 중에는 외국인근로자용 질식사고 예방 메뉴얼 책자를 13개국어로 제작해 전국 각 지부를 통해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