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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보] 28일부터 AI 위기경보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조정

[9보 7월 27일] AI 위기경보 '주의'단계로 하향

이번 조정은 6월 19일 이후 AI 발생이 없고, 가금거래상인에 대한 점검검사와 오리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전국 방역 지역이 7월 28일 모두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8보 7월 11일]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7.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합니다. 

한편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7보 6월 23일] 대구시 가금거래상인 보유 가금류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시작한 일제검사에서 AI 의심건으로 검색․확인된 대구시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6월 23일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6보 6월 22일] 21일 대구 AI 의심 건 발생으로 가축거래 상인을 통한 전국 가금류 유통 금지 연장 및 대구․울산․경남․경북․전북․제주 타 시도로 가금류 반출금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12일부터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6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에서 AI 의심 건이 검색·확인됨에 따라, AI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당초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던 가축(가금)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이동제한)를 7월 5일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전북·제주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하고 6월 29일까지 적용합니다. 

[5보 6월 14일] 고병원성 AI 14건 확진…사흘간 의심신고는 '0'

한편 농식품부는 11일 지난 6.5일부터 실시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대상 유통금지 조치를 6월 12일 0시부터 6월 25일 24시까지 2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로 확대시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6.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6월 12일 0시부터 6월 18일 24시까지 1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4보 6월 12일] 12일 기준 고병원성 AI 확진 총 15건, 12일부터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 6곳과 부산 2곳, 전북과 경기, 울산, 경남 등 6개 시도 총 15곳이라고 밝히고 12일부터 살아있는 가금류의 거래를 앞으로 2주 동안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보: 6월 8일] 



8일 농식품부는 전북 임실 1건, 군산과 익산에서 4건 등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8일 0시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非) 지역발생’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2보: 6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2일 이후 현재까지 AI 의심신고는 제주도 1개 농가와 전북 익산 1개 농가 등 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의심신고 농가는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되었으며, 전북 익산 의심신고 농가는 H5형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상기 AI 의심 신고와 관련된 역학 농가에 대해 검사한 결과, 12개 농가가 양성(H5/H5N8형) 확인 또는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 (제주도) 1농가 고병원성 H5N8형 확진, 1농가 H5N8형 확인, 3농가 H5형 확인
 ❍ (전북 군산) 1농가(오골계 사육 농장) 고병원성 H5N8형 확진
 ❍ (경기 파주) 1농가 고병원성 H5N8형 확진
 ❍ (부산 기장) 1농가 고병원성 H5N8형 확진
 ❍ (경남 양산) 1농가 H5N8형 확인
 ❍ (울산) 3농가 H5N8형 확인

농식품부는 6일 AI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7일 자정부터 24시간동안 전국 가금류(육계 제외),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1보: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자정을 기해 AI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일 AI위기경보체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지 3일만에 다시 '경계' 단계로 격상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시․군)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연기) 조치 등이 시행됩니다. 



5일 월요일 자정부터는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AI 양성반응이 확인된 지역은 군산을 비롯해 제주(2곳),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 등 5개 시군, 6개 농가이며 제주와 군산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구체적으로 H5N8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6개 농가 포함 인근 농가의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5일경에 나올 전망입니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4월 4일 이후 60여일만에 재발생이 된 셈이며 전국적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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