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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를 벤치마킹 하자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지자체에 주문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용인시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용인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이 50%를 넘어서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축산부서 가축분뇨법 인허가업무 담당에 따른 적극적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산림, 구거(또랑), 하천, 도로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적법화율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단체간 협업을 확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원 차관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무허가축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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