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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홍준표, 김영란법 조정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공약

김영란법은 10.10.5로 조정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고 후속대책 약속
4대강 녹조 원인을 축산·생활폐수 때문이라 주장해 논란

[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농업·축산 관련 정책을 소개해 봅니다. - 편집자 주]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는 최초 본인의 10대 공약 중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축산정책에 대해 일부 언급하는 정도 였으나, 최근 인터뷰에서 몇 가지 축산 공약을 보충하여 축산정책의 골격을 갖추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45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민(후계농)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 지원

▶양축농가의 지원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대책 수립 및 추진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축산정책보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식수 정책' 공약 발표 중에 4대강 관련 발언 입니다.  홍 후보는 "4대강 보 설치로 유속이 줄어들어 녹조가 생겼다고 하는데, 소양댐은 물이 1년 평균 232일 갇혀 있지만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녹조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에서 나온 질소와 인이 물과 결합했을 때 발생한다"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환경단체들 얘기만 들으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4대강에 댐이 건설되고 난 뒤 풍부한 수량이 확보됐고, 가뭄과 홍수도 없어졌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홍 후보의 발언에 월요신문 허창수기자는 환경전문가들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홍후보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환경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없던 녹조가 사업 이후 생겼고, 4대강 사업 시 1조 5천억원을 들여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염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과거 낙동강에 보가 없을 때 안동에서 부산까지 7~14일 정도였던 물 체류일수가 4대강 사업 이후에는 100일 이상으로 늘었으며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녹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체류시간 때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감사원이나 조사평가위, 심지어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도 4대강 보로 인해 수질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대선 시점에 22조를 들인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축산·생활폐수로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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