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살포 등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재활용신고자 15개소, 수집운반업 1개소 등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10일부터 4월28일 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2017년 1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대상은 재활용신고사업장 등 16개사업장과 이들 업체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 또는 액비차량 47대에 대하여 제주시와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 합동으로 3주간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할 때 마다 배출·운반·처리 인계서 작성 등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 준수여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전자인계서 작성 및 입력정보 검증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공·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고의로 훼손·분실하거나 자료의 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결과「전자인계서 및 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업무간소화로 시간 및 비용 절감과 가축분뇨의 투명한 관리로 인해 지역주민이 농가에 대한 신뢰 향상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