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 육가공협의회와 한돈협회 충남지회가 오는 4월 3일부터 100% 탕박시세를 적용하여 구매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이 적잖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충청 육가공협의회 회원사들은 오는 4월 3일부터 탕박전환에 합의한 농장의 생돈만을 구매하기로 하고 정산 기준 가격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탕박 평균 가격'으로, 지급률은 현 박피지급율에 추가 지급율을 더해 지급하는데 기본적으로 농가와의 자율적 협의로 개별 회원사들이 거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일부 농가들은 '탕박 시세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며 농가가 거부하면 어쩌겠는가'라며 강력히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육가공업체들이 대략 77% 정도의 지급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이전 박피시세정산에 비해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대한한돈협회 담당자는 '4월 3일부터 탕박시세로 전환된 가격을 받아들이는 농가와만 거래를 한다는 것은 엄현한 담합'이라고 주장하고 '농가가 일방적으로 탕박시세전환으로 손해보는 거래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입니다.
한편 탕박시세전환은 2015년 7월 30일 돼지거래 정산기준가격의 탕박전환 협약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한한돈협회 사이에 체결된 이후 작년부터 전국 7개 양돈조합을 필두로 도입되었고 민간 육가공업체와 농가간의 전환은 지역간 협의체 내지는 개별 자율 협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