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축산 관계자의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 또는 경유할 경우 입국 뿐만 아니라 출국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출국 전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공항(항만)에서 또는 온라인(www.qia.go.kr)으로 출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과태료 규정도 강화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출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입국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축산관계자의 출입국신고 및 소독 실시와 관련하여 외래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 효과가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