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는 지난 3일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 한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축산학회는 한돈산업은 지난해 9조 5천억 원의 생산액으로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이 되어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축산학회는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 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 촉진 유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축산학회는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우리 학회의 노력과도 일치하며, 이를 통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