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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

생산일 월 평균 5일 이하 수출육류 가공장, 4월 3일부터 HACCP 관계자가 관리수의사 업무 수행 가능

다음달부터 수출육류 생산일 '월 평균 5일 이하' 가공장에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관리수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다음달 3일부터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을 3일에서 5일로 완화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출육류가공장에서는 '월 평균 3일 이하'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계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검역본부는 앞으로는 '월 평균 5일 이하' 작업일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3일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입니다. 협의회 이후 검역본부는 해당 건의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로 육류 수출업체의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 축산물 수출 물량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축산물 수출업체 및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가별 수출 검역 조건 등 정보를 공유,수출국 대상 작업장 현지 실사를 적극 대응하여 우리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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