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숙성 한돈 외식업체 브랜드인 ‘고기, 원칙’과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MOA)을 체결했습니다.

한돈자조금과 ‘고기, 원칙’을 운영하는 반반한행복(대표 이기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고기, 원칙’은 연간 30만 명의 소비자가 찾는 지역 명소형 브랜드입니다. 숙성 한돈 전문점으로서 현재 전국에 7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MOA 체결로 기존 1,042호였던 한돈인증점은 전국적으로 1,112호로 늘어났습니다.
손세희 위원장은 “숙성 한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지도를 가진 ‘고기, 원칙’과 프랜차이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는 물론 한돈이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돼지 한돈만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점을 발굴하는 한돈인증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