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용 울타리 지적에 환경부 "효과 있었다"
환경부가 최근 SBS의 보도에 대해 지난 19일 추가 해명자료를 내었습니다(관련 기사). SBS는 지난 18일 '허술한 멧돼지 울타리... 알고보니 “토끼용”울타리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경부의 차단울타리가 군데군데 뚫려 있거나 무너진 곳이 있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땅속 70cm 깊이로 울타리 하단을 묻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멧돼지 이동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공사비도 시중 단가의 2배 가량 비싸게 설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끼용 울타리'라는 말은 ASF 전문가인 스페인 호세 박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해명자료에서 환경부는 '평지인 유럽과 달리 산악지형 위주로 울타리를 설치함에 따라 지주대는 땅속 0.7m 깊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울타리 하부 취약부분에 보조지주, 가로대 상・하 설치 등으로 보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유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신속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비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재(지주, 철망 등)의 규격, 재질, 수량 등 설치 내역을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지형, 계절적 요인 및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