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최근 축산물 부정행위 수법은 나날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속여 공급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유통 중인 농축산물의 공정 거래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니 비양심 업체가 나오네요. 인천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배달음식을 만든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치킨, 족발, 보쌈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의 배달 수요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으로 선정했습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곳과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1곳,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등 총 9곳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A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특별사법경찰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위반사항에서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1일부로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 등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입니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사경의 신규 직무에 포함된 수사 대상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구제역, ASF 등의 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농가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소독 및 방역, 예방접종, 신고 , 시설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ASF를 계기로 법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지구 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지정 등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