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착 위해 계도기간 중 단계별 대책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가운데 내일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주무부처인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내 단계별 대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1. 준비 단계 : 농가 상황 진단 ⇒ 이행계획서 작성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은 지자체 및 지역축협이 대행 지원하며,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 축산부서에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행 단계 : 관리대상 농가 구분 ⇒ 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퇴비 부숙 가능 농가에게는 중앙단위 상담반과 지역단위 컨설팅반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에게는 부숙관리를 높이거나 시설·장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들 축산농가들이 농가 입장에서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