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30ppm이하로 충족해야 하면서,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농·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퇴비제조장의 배출가스 저감시설 의무화의 현장 적용 유예 혹은 시설 설치비 국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9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축퇴액비 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과 과도한 비용을 문제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축퇴액비 시설이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과 동일하게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이 30ppm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설치비가 6억에서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비는 연간 2억원에서 4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실제 농·축협에서 이런 퇴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 실태를 보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실상 적자를 감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다한 설치비와 운영비가 들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어기구의원과 안호영의원이 22대 국회에서 각각 농해수위 상임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상반기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어기구 의원은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입니다. 환노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안호영 의원은 전북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입니다. 두 의원 모두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일찌감치 상임위원장 물망에 올랐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 일한 전력이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현대차 노조 고문변호사를 맡는 등 지역에서 시민사회 운동 경력을 인정받아 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간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두 의원이 각각 농해수위와 환노위 위원장를 맡음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축산법을 비롯해 자조금법, 가축분뇨법 등의 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돈·한우산업 지원법 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1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농해수위와 환노위 등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등에게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 이하 환노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며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 생산자의 범위에는 지자체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무 사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여야 국회의원(송옥주, 임이자)의 주도로 연달아 발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5월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정식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23일
여야가 지난 22일 53일 만에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8월 윤석열 정부 첫 국정 감사에 돌입합니다.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의 축산정책에 대한 국정 감사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양당이 밝힌 합의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맡았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은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의원, 환노위 위원장은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김승남(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어기구(충남 당진시),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윤재갑(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주철현(전남 여수시갑)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달곤(경남 창원시진해구), 이
[업데이트 25일 07:43]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특례를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원 218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07, 반대 3, 기권 8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는 기업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고려해 이번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안이 24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간 연장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법사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다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는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만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시 취업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 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 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축산업 등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를 오히려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야 국회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여당 의원 9인과 최강욱 의원(열린 민주당)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냈습니다. 해당 법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환노위에서는 부칙으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개정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어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
현재 국회는 지난 7일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정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 현장에서 각각 ASF 관련 의원들의 송곳같은 질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7일 실시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대상 개별 국감에서는 ASF는 쟁점 사항이 아니어서 의원들의 관련한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나온 것은 다음날인 8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일 국감은 다릅니다. 일반돼지에서의 ASF가 발생한 후에 치뤄지기 때문에 ASF 관련한 질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일반 언론들을 통해 ASF 관련한 문제점을 짚는 기사도 매일 생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돈산업 관계자의 의원실 접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일 한돈산업 입장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도 관심이지만, 더 큰 관심은 현실적으로 산업과 밀접한 농식품부 대상 농해수위 국감입니다. ASF 관련한 농식품부의 일련의 과도한 살처분·수매 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잠정
지난 1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소식을 전한 모 축산 관련 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대해 농식품부가 이례적으로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일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로부터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 건의가 있었으나,해당 신문에서 전한 바와같이'농식품부가적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 농가들은 기간 제한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해당 발언은 '추진할 방침'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었다고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서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행정 절차상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 포함 85.5%입니다(관련 기사).농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1단계 만료시기인 3월 24일까지 이제 130일이 남은 가운데 이번 달 말에 있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그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문정진)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행정처분 규제 연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환노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을 만나 적법화 만료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단협은 오는 11월 22~24일 열리는 환노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규제 연장'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허가 축사 이슈는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를 분뇨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돈장의 경우 600 m2 이상이 대상입니다. 정부당국은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경우 모든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며, 환경부는 집중 행정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