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무진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 선출(관련 기사)에 대해 19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안호영 위원장이 22대 국회에서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 등 축산업 환경규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의 국회 환노위 위원장 선출을 환영한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앞장서주길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그의 21대 국회 전반기 환노위 간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축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실과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안호영 위원장이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 등 축산업 환경규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전문성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생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등에게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 이하 환노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며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 생산자의 범위에는 지자체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무 사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여야 국회의원(송옥주, 임이자)의 주도로 연달아 발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5월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정식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23일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환경부 한정애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날 회의 현장에서 ASF와 멧돼지 관련 질의를 환경부 장관에게 던진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슈화나 쟁점은커녕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소 의외입니다. 최근 주요 언론에서 환경부의 울타리에 대해 부실운영과 세금낭비로 비판하는 가운데 지난 13일 강원도 강릉에까지 멧돼지를 통해 ASF가 확대된 상황이어서 '혹시나' 했습니다. 이 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멧돼지 관리에 대한 관련 질의와 질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SF 관련 질의가 나온 것과도 사뭇 대조적입니다(관련 기사). 하루종일 열린 이날 회의에서 주로 나온 질문은 '탄소중립', '기후변화', '물관리' 등 환경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가진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도 ASF 멧돼지 관련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에서 한정애 장관은 "위험도를 사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25일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 3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축사 및 장비에 더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추가해 법으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준수사항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등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관련 설치계획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축산농가가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해 농촌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민원 또한 급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