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5개월 만에 확인되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감염멧돼지는 지난 13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소재 도로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6개월령 암컷으로 발견 당시 폐사한지 5일이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발견 다음날인 14일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 양성으로 진단되어 역대 4216번째 감염멧돼지로 기록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근까지 감염멧돼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화천(역대 #47, 10.13)과 11월 홍천(역대 #48, 11.03)의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발생농장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노력에도 감염멧돼지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구에서 감염멧돼지가 나온 것입니다. 양구 감염멧돼지 발견지점과 화천 및 홍천 발생농장과의 거리는 직선으로 각각 약 23km, 54km 정도입니다. 이들과의 역학관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강원도 내에서 ASF 감염멧돼지와 바이러스가 새로 확인됨에 따라 시군 멧돼지 수색뿐만 아니라 농장 방역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양구 감염멧
지난 3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홍천 양돈농장(관련 기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홍천 발생농장의 사육규모는 당초 알려진 2500두보다 2백여 두가 더 많은 2733두입니다. 이번에도 시설 및 방역관리상의 미흡사항이 여럿 지적되었습니다. 당장 발생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살처분 보상금 결정에 두루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방역관리상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3명에 대한 고용신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10%)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농장 정문 대인소독실 내 손소독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고 신발소독조 관리가 미흡(유기물 방치, 소독액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장 내 야생고양이가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축사 전실 및 뒷문에 방역물품(신발소독조, 전용신발, 손소독제 등)이 없는 것, 사료 잔존물을 방치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시설관리상에는 일부 축사에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지 않고 일부
지난 3일 홍천 양돈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홍천과 인근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가평·양평)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일 00시부로 발령된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5일 00시부로 자동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0여 호와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100여 호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사(정밀·임상) 결과 이상징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9개 시군 내 양돈농장의 돼지 이동(출하)은 5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대 농장 및 역학 농장 등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권역화 지역 내 농장은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 점검이 진행됩니다. 4일 열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강원 및 경북지역의 방역이
[2보] 강원 홍천 가축전염병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ASF로 확진되었습니다(검사 16두 중 9두 양성). 지난달 화천(10.13)에 이어 3주 만에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모두 10건으로 늘어났습니다(역대 누적 48건). 방역당국은 4일 00시부터 5일 00시까지 24시간 동안 강원 홍천과 인근 8개 시군(강원 춘천·인제·양양·강릉·평창·횡성, 경기 가평·양평)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홍천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는 돼지를 사육 중인 농장은 없습니다. [1보] 오늘 3일 강원도 홍천군 남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2500두 규모, 일관)에서 ASF 의심축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모돈과 비육돈 등 돼지 폐사(7두; 모돈 4, 비육돈 3)가 평상시와 비교해 크게 증가하자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금일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 '21년 4월부터 '22년 8월까지 ASF 감염멧돼지가 63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 사이 사육돼지에서 ASF가 2건('21년 8
강원도 양구군 ASF 의심축 발생 농장이 정밀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올 들어 두 번째 사육돼지 발생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ASF SOP에 따라 해당 농장의 돼지에 대해 오늘 밤부터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는 다른 농장이 없어 예방적 살처분은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 양돈농가(201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18일 오후 22시 30분부터 20일 22시 30분까지 강원 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습니다. 지난 5월 홍천 발생과 달리 이번에는 경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경기권역에 속하는 철원도 예외로 했습니다. 한편 국내 ASF 발생은 모두 2678건입니다. 야생멧돼지에서 2655건, 사육돼지에서 23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강원도는 홍천군 ASF 농장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홍천군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9호)에 대한 이동제한을 28일 0시를 기해 해제했습니다. 도는 ASF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3일이 경과한 시점인 27일, 발생농장과 방역대 내 전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이 확인되어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 사육 돼지에서 ASF 발생 후 이동제한 명령 대상 양돈농가 숫자는 771호로, 대부분의 농가가 1~2주 돼지와 분뇨 이동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풀려났으나 홍천 지역 방역대에 속한 농장은 33일이 지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통한 조기 안정화를 위해 ①8대 방역시설 유지‧관리, ②ASF 전담관 운영 강화, ③차량‧사람‧농장 소독‧통제 철저, ④축산관계자 주기적 홍보 및 교육 등 차단 방역대책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도 ASF 방역 담당자는 “강원도는 전국 최다(1,667건) 야생 멧돼지의 발생으로 농장 발생 위험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양돈농가는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소독과 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과 현장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근선
제주도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25일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0시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한다고 전날인 21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홍천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이 확진되자 28일부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이 없는 가운데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되었으며 ASF 최대 잠복기(19일)가 경과하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반입금지를 해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는 유지했습니다. 제주도로의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은 사전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홍천 농장 ASF 발생 사례에 대한 대략적인 발생현황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농장 책임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31일 밝힌 'ASF 발생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천 발생 농장은 먼저 시설에 있어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시설이 지난 1월 동파 이후 고장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퇴비사 측면에 틈새가 있는 것과 액비탱크가 내부울타리 내에 위치해 있는 것도 지적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사항이 미흡사항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농장의 신발소독조 및 전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역실에 쓰이는 대인소독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장 출입 차량뿐만 아니라 돈분수거용 손수레와 트랙터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이 부족했습니다. 출입자에 대한 소독 실시 및 출입기록부 기록, 가축 폐사일지 작성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생현황 정보공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농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장의 시설과 방역관리
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0시부로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홍천 사육돼지 ASF 발생과 관련해 도내 ASF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최근까지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ASF 발생 지역을 제외한 경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해 왔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번에 거의 6개월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다시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육지산 돼지고기 가운데 열처리된 가공품(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여전히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업데이트) 이번 ASF 발생 홍천 농장의 사육규모는 최종 1175마리로 파악되었습니다. - 2022.5.29 강원도 홍천의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확진 한 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경부터 경기 및 강원 지역 돼지 관련 시설에 대해 48시간 스탠드스틸을 발령했습니다.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살처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밤 10시에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일반 언론은 앞다투어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돼지고기 물가부터 걱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난리입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ASF는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어느덧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단지 이번에 사육돼지에서 발생했을 뿐입니다. 이번 홍천 농가 ASF 발생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제 농장 ASF 발생 사이에는 수많은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이 있었습니다. 거의 1천 건에 육박합니다('21.10.7~'22.5.26, 972건)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감염멧돼지 발견건수는 모두 738건에 달합니다. 홍천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매달 감염멧돼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