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주 14일과 15일 이틀간 경기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에서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 사업을 주제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는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22-26년)’과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사업('22-27년)’입니다. 이들 사업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전처리, 혐기소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로 활용해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이들 사업의 과제별 주요 성과와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을 비롯해 우분(소똥)의 소화효율 향상 등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동·식물성 잔재물과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과 소화효율 향상을 위한 전처리 기술 등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입방미터)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 톤/연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 2,300억 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 톤/연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늘(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 민간 바이오가스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관련 기사),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유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제 남은 과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뿐입니다. 공포 후 환경부는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 가운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될 사육 규모와 생산 목표를 정합니다. 이들은 '26년 1월 1일 전까지 관련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공공 의무대상자는 '25년 1월 1일). 이번에 제정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모두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법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등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지자체) 및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의 생산 목표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대상자는 ①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②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③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하여 생산목표를 달성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등에게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 이하 환노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며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 생산자의 범위에는 지자체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무 사육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해 6월과 9월 여야 국회의원(송옥주, 임이자)의 주도로 연달아 발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올해 5월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정식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23일
환경부는 현재 110곳인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을 2030년까지 150곳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이번 금요일 열립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한 폐자원 바이오가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합니다. 바이오가스를 주제로 학계 및 기업,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 활성화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먼저 △동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연구 과제(삼천리)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 사례(고등기술연구원) △덴마크의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사례(덴마트대사관) 등의 주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 토론자의 단상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객석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의 참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전화: 032-590-4575, 전자우편: khlee@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