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보상급을 지급할 때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기준 위반 행위마다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발생농장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 보상금을 전부 감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5월 충청남도는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 제2호 카목 5에 의거, 그 밖의 방역기준을 둘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마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반행위 개수와 관계없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게 법령해석을 문의했습니다. '그 밖의 방역기준'은 법 제17조의6제1항에서 정한 방역기준 가운데 전실, 일제 입식·출하 기준, 신발소독조, 남은음식물 돼지 급여 등의 항목을 제외한 방역기준을 말합니다. 전체 방역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
일선 축산농가에서 질병 진단을 위해 가검물을 시험기관에 맡길 때 해당 검사 진행 상황도 알 수 없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충남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임승범, 이하 충남시험소)는 가축질병진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험소를 찾는 축산농가의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337 진단시스템'을 13일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37 시스템'은 질병 진단 의뢰 시 ①시료접수 3시간 내 1차 검사소견을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②3일 이내 가(假)진단 결과를 전달하고, ③7일 이내 최종 진단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충남시험소는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 안정적 소득망을 구축하기 위해올해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범 시험소장은 "이번 337 시스템 추진을 계기로 가축질병 최일선기관으로서 축산현장과의 소통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고품질의 현장 연계형 방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돼지유행성설사등 고질적인 생산성 저해질병 발생 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의 '2018 충청남도 한돈인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0일 대한한돈협회 충청도협의회(회장 최상락)는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이제만)의 후원으로 충남 예산소재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2018 충청남도 한돈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금산군 문정우 군수, 예산군 황선봉 군수,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등 외빈과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을 비롯한 한돈협회/자조금 임원 및 지부장, 도내 한돈농가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좌석을가득 메운 채 진행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통계청 2분기 조사 기준 가장 많은 사육두수인 2백3십4만두(전국 돼지의 20.7%)가 있으며 농가수로는 1119농가가 있습니다. 농가당 사육두수도 2,091두로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최고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협의회에는 공주, 논산, 보령, 서산·태안, 세종, 예산, 청양, 금산, 당진, 부여, 서천, 아산, 천안, 홍성등 모두 14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이날 한돈인대회는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냄새저감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이어 최상락 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한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대한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가 관련 홍보물을 출간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양돈농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영어까지 5개 국어로 각각 번역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바로가기>>클릭 ▶네팔어 바로가기>>클릭 ▶태국어 바로가기>>클릭 ▶영어 바로가기>>클릭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지난 10일 논산에서 '구제역 현장 가상 방역 훈련과 농가 방역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시·군 등과 합동으로 도내축산농가, 기관·단체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논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및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비, 살처분 등 초동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고에서 의사환축 살처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 종식 이후 재입식 절차 등에 대한 현장 훈련과 아울러 양수미래재단 신창섭 이사장의 '구제역 재발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초청 교육, 현장 시연, 방제단 발대식, 결의문 낭독 순으로 행사는 진행되었습니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이번 훈련은 각 주체 간 방역 의식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5월까지 운영하는 ‘구제역·AI 특별방역 기간’ 동안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전날 9일에는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도내 축산농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관계자 등 1
충청남도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도내 우제류 축산농가 대상 가축방역 집중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가 주관하고 '충청남도 축산과'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지난 19일 홍성을 시작으로 21일 예산, 25일 논산 등 총 3회에 걸쳐 관내 1500여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차단방역, 소독강화 등 농가자율방역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충남이 타 시도에 비해 우제류 사육농가 비율이 높은 가운데 NSP 항체가 검출되는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고 올초 인접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구제역 방역 집중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지난 19일 홍성문화회관에서 실시된 첫 교육에서는▷방역본부의 기능과 역할(위생방역본부 전찬혁),▷정부의 가축방역 정책(충남도청 신용욱 사무관),▷구제역 방역 교육(양수미래재단 신창섭 이사장, 한국양돈수의사회 이우선 부사무국장) 등의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구제역 백신의 부작용 대처법, 백신 접종 부위 관련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구제역 방역 교육에서 신창섭 이사장은 참석자의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