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육농가에서 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최초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니라 가축을 사육한 계약사육농가에 인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3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사육농가가 살처분 과정에서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년 10월 경기도의 한 위탁사육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는데 위탁사육농가의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서면서 위탁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실제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
최근 화천 양돈농장에서의 ASF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계열화사업자' 관련 발언이 늘면서 다시금 '계열화사업자' 이슈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먼저 지난 16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ASF 방역 상황회의에서 "지자체는 물론, 한돈협회와 계열화사업자들도 회원농장과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방역과 관련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어제인 20일에는 농식품부가 양돈 계열화사업자와 협업하에 농장 방역실태 점검, 소독 등 ‘자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소속 계열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모두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장에 대해 방역 강화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7월 16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만 하더라도 한돈산업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열화사업자는 선진과 팜스코 등 수직계열화 기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 발효 임박이 되어서야 언론 기사를 통해 돼지를 사육위탁하고 있는 일반농장들도 축산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논란 속에 현재 이 법 시행은 한돈협회의 요청
일선 양돈농가들이 또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말 현장을 잘 모르는구나'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제' 입니다. 비록 한돈협회의 건의로 6개월 유예되었으나, 본격 시행 이후 더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축산계열화법)'을 개정·공포하고(바로보기), 그리고 이달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양돈계열화사업자 등록을 위한 법인요건 등 충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받아들여 6개월 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해당하는 양돈농가는 시·도에 계열화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제' 관련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한 부분은 법인요건 보다는 등록할 대상농가 여부였습니다. 농식품부가 정의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가축·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사육농가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가축을 다시 출하해 사육비용을 받
지난 13일에 발표된, AI.구제역 방역 개선 대책안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위해 계열화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역 미흡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는 가금 뿐만 아니라 양돈도 포함되어 같이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계열화사업자는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 및 매몰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농가와의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계열화법률을 개정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안이 마련되면 실시 될 예정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점검이 각각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또는 방역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교육 및 방역점검 결과를 시군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구에 통지해야 할 내용은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일시, 대상, 농가명, 농가주소, 교육 내용 및 점검 내용 등)를 임의서식으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