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일률적인 연장이 아니며,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개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정부는 이행기간 종료(~‘19.9.27)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장 등 5개 부처 합동 명의의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발송했습니다. 협조문 발송은’18.9월, ‘19.1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입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해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번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전문입니
지난 1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소식을 전한 모 축산 관련 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대해 농식품부가 이례적으로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일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로부터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 건의가 있었으나,해당 신문에서 전한 바와같이'농식품부가적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 농가들은 기간 제한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해당 발언은 '추진할 방침'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었다고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서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행정 절차상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 포함 85.5%입니다(관련 기사).농
9월 2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을 이제 70여 일 앞두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10일 기준3만2천여 농가 대상 적법화 추진율은 85.5%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도 참석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년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5.5%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완료가 32.7%이며, 진행 중인 비율은 52.8%(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입니다. 측량만 실시한 농가는 7.8%이며, 미진행 농가는 6.7% 입니다. 지자체별로 부산이 해당 농가수가 가장 적은 가운데 100% 완료를 했고, 이어 전남이 92.1%로 그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여 축산농가의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종별로는 양돈농가가 가장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6월25일 기준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완료 + 진행)은 83.6%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완료한 농가는 30.6%(10천호)이며,진행 53.%(17천호), 측량 9.4(3천호), 미진행 7(2천호) 등 입니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축종별로 보면지역별로는 전남이91.1%로 가장 높고, 이어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축종별로는 5월말 기준으로 돼지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9월 27일까지 축사 적법화 대상 양돈농가는 모두 2,364농가 입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적법화 추진율은 56.1%로 다소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5월 77.4%, 이번에 83.6%의 추진율을 보여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간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 농가가운데 현재(4월 말 기준)까지 측량에 머물거나아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가 1만1천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5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농가가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 부여 농가 농가(호) 비율(%) 적법화 완료 6천 20.2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1만4천 45.3 측량 8천 24.7 미진행 3천 9.8 합계 3만2천 10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점검 결과이들 3만2천 농가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20.2%(6천호)이며,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는45.3%(1만4천), 측량 실시 농가는24.7%(8천), 미진행 농가는9.8%(3천) 등으로 각각 파악되었습니다. 축종별 상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측량 및 미진행 농가 등의 적법화 진연 원인에 대해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당정협의를 통해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축사농가를 대상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지난 기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중 500억 원의사업 집행이 18일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사업대상 확정과 자금 배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8일(월)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내고 이후△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사업대상과 자금배정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개호 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700억원의 자금 지원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하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에게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하여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축산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축순환농업은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 여야 의원 10인(김현권, 이언주, 박주현, 이찬열, 이양수, 이만희, 윤준호, 김종회, 유성엽, 이완영)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로 축산업의 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국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생태계 조성과 가축분뇨의 공공 영역 처리 확대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수거, 운반, 자원화, 경종농가와 연계,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13년 2월 20일 당시에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업자가가축분뇨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없고, 허가 취소를 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특별법은 가축사육업, 가축분뇨 및 악취 방지 관련 축사 규제, 특정축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국무조정실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지난 14일 발송하였습니다. 정부의 협조문 발송은 지난해 11월(관련 기사)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번에는 국무조정실까지 나섰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오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 참여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담당부서 간 협력과 행정절차 협조 등각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7일 기준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3만9천호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만1천호로 28% 수준이며,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전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힘써주신 지방자치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간소화 신청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