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는 브라질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화 개념을 이용하여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수입을 허용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가금 생산자단체와 닭고기 생산자와의 소통을 통한 수급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 '브라질 수입 지역화'는 무능·무책임한 졸속행정의 극치 정부는 브라질 가금육 등의 지역화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등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5.17)된지 불과 5일 만에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발표했다. 지역화로 인한 국내 닭고기 시장의 영향분석 및 업계 관계자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졸속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 물량이 3개월가량 남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브라질의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가금 생산자단체와 닭고기 생산자와의 소통을 통한 수급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에게 날개를 달아주
우리나라에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구제역이나 ASF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로 수출이 중단될까요? 그동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예측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가금산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브라질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정부는 브라질산 가금육을 비롯해 종란, 식용란, 초생추 등의 수입을 즉각적으로 전면 금지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금지 조치 일주일 후인 지난 23일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지역화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국내+수입, 2024년 기준) 가운데 20%는 브라질산 닭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정부는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7일 정부는
지난달 돼지고기 수입량은 5만1284톤으로 역대 월간 최대 수입량을 기록한 가운데(관련 기사)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10년하고도 2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입량은 43톤으로 적은 양입니다. 모두 냉동 갈비 부위입니다. 폴란드산 돼지고기는 지난 '14년 2월 19일자로 우리 정부에 의해 수입이 전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ASF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5.7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16마리의 감염멧돼지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아직까지 사육돼지에서의 발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폴란드산 돼지고기가 수입이 재개된 것은 지난 '22년 9월 개정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우리 정부는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에 대해서 ASF가 발병하더라도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앞서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4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가 내년 '25년 완료를 목표로 올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구제역 발생 이력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를 홍콩, 두바이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나라로의 수출 경로 및 물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구제역 청정 인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구제역이 4년 3개월여 만에 재발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구제역 백신 청정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재추진 중입니다만, 추가 재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로 해외 불법축산물을 지목했습니다. 당장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외 불법축산물 유입을 먼저 근절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관련 기사, 관련 기사). 제주도의 구제역 청정화 인증 목표는 제주도 단독의 백신접종 지역화 인증입니다. 내년 WOAH로부터 해당 인증을 성공적으로 받는다면 우리나라 역대 최초의
이달 독일산 돼지고기가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국은 17개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돼지고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우려됩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 '20년 9월 ASF 감염멧돼지가 독일 내에서 발견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우리 정부가 ASF 관련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개정하면서 독일 등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에 대해서는 ASF가 발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독일 내 16개 식육 가공장이 우리 정부로부터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달 정식으로 독일산 돼지고기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검사 실적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수입된 독일산 돼지고기량은 113톤 정도(17일 기준)입니다. 부위는 모두 냉동 삼겹살입니다. 해당 물량은 전체 수입 돼지고기 규모에 비교해 매우 작은 양이지
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우리 정부 규정이 그렇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웨덴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자국 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국제사회에 이를 정식 알렸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우리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웨덴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일단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8일과 9일, 10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발생 사실 자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경검역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월요일인 11일 농식품부 담당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ASF 관련 지역화가 인정이 되어서 발생하지 않은 지역산(돼지고기)은 수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ASF가 발생해도 수입금지 조치는 따로 없을 것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농식품부의 담당자가 말한 유럽연합 국가의 ASF 관련 지역화 인정은 지난해
유럽 내 대표적인 ASF 발병국인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돼지고기를 조만간 국내 시장에서 다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 - 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 등에 대해 ASF 관련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을 확정·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2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ASF가 발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상호 합의된 위생조건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ASF가 발병해 현재 수입 금지 상태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까지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는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모두에서 ASF가 발병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멧돼지에서만 발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실상
정부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육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했더라도 EU의 방역규정과 우리나라-수출국간의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면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물과 축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독일 내 비발생지역 돼지고기의 정식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스페인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수입 금지 조치 후 비발생지역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결국 EU산 동﮲축산물 수입에 있어 이른바 '지역화(Zoning 또는 Regionalisation)' 개념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화' 인정을 바탕으로 한 축산물 수입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18년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대해 적용된 바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산따까따리나주 지역이 구제역 비발생지역으로 인정되어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지역화'는 유럽과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어 그 의도가 뻔합니다. 자국 농업과 농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 북동부 접경지역과 멀리 떨어진 4천 두 규모의 비육돈 농장에서 느닷없이 ASF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정부 산하 프리드리히 뢰플러 연구소(Friedrich Loeffler Institute, FLI )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Western Pomerania)의 록스톡 지역 내 한 비육농장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지난 16일(현지 시각) 밝혔습니다. FLI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최근 며칠간 폐사가 늘어나 지역 방역당국이 폐사축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발병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며, 해당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전국의 양돈농가을 대상으로는 ASF 발생지역에서의 사냥을 포함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그간 독일의 ASF는 폴란드 접경지역인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와 작센(Saxony)에서만 한정되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멧돼지에서는 2,700건 이상의 양성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브란덴브르크에서는 3건의 사육돼지 발생이 나왔는데 2건은 매우 작은 농장이며, 1건은 약 330두 규모였습니다. 이번 비육돈에서 ASF가 발
다비육종(대표이사 민동수)은 지난 1월 20일, 다비육종 본사에서 화진농장(사장 김만래)과 종돈생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진농장은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 위치한 종돈장으로, 모돈 450두 규모의 2-site 농장이다. 화진농장은 2km 이내에 양돈장이 없고 양돈장 뒤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부에서 농장 내부로 진입이 어려워 향후 질병의 위험성을 차단하는 등 방역적으로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진농장은 주변에 고속도로가 잘 갖추어져 있어 경북권역까지 원활한 종돈 공급이 가능해 양돈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동제한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진농장은 농장 내부의 높은 위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오염-준청결-청결지역으로 구분 및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 내부 출입자를 위한 샤워시설 설치와 외부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료 및 출하 차량은 모두 별도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산 운영시스템의 경우 자돈구간 액상 및 포유모돈 자율 급이, 복층 자돈사 운영 등 돼지의 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