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일률적인 연장이 아니며,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개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정부는 이행기간 종료(~‘19.9.27)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판정받은 6농가가 중앙부처 무허가 T/F 회의를 통해 최근 적법화가'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는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비롯관련 부처의 노력이 있었지만,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의 건의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운데 상당수의 농가가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일부 농가는 아예 지자체로부터 적법화 불가 판정으로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협회는축사 적법화불가 처분을받은 양돈농가 중 일부는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지난13일 중앙부처(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무허가 T/F에 7농가 사례를 건의해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이들 농가는 '13년 2월 이전부터 축사가 있었으나, 변경허가 및 허가 취소 등으로 행정조치가 내려진 사례입니다. 가장 먼저 농식품부가한돈협회의 의견이 현행 법률상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른 부처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7농가 사례 중 6농가의 경우최종 적법화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중앙부처
오는 3월 24일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일 입니다. 구분 1단계 (대규모 시설) (‘18.3.24일까지) 2단계 (소규모 시설) (‘19.3.24일까지) 3단계 (규모미만 시설) (‘24.3.24일까지) 돼지 600㎡ 이상 400㎡~600㎡ 50㎡~400㎡ 간소화신청서 제출 시 개별이행기간 내 개별이행기간 내 ※ 가축사육거리제한지역내 시설은 1단계, 한센인 정착촌내의 시설은 2단계 적용 이런 가운데 정부가 26일전국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장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축산단체, 공공기관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400∼600㎡(돼지), 400∼500㎡(소·젖소·말)
정부가21일(월)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장관, 국조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해 추진됐습니다.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①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②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③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④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⑤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도
[대한수의사회의 축사적법회 기한 연장 촉구를 위한 2월 9일자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최근 축산농가는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축산물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에 따라 축산시설 등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지 ’18.3.25부터 미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 한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도를 실시할 때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허가 축산 농가 60,190호 중 13.4%에 해당하는 농가만 적법화 되어 제도를 당장 시행할 경우 대다수의 축산농가는 폐쇄된다.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토지에 대한 GPS측정 오류 문제, 축산농가가 설립된 이후에 해당 지역을 입지제한지역으로 설정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 김현권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은 해당 제도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축산인들이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무기한 농성과 별도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262명의 축산농장주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서를 통해 축산인들은 "가축분뇨법이 기존에 축산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가까지 새로이 허가·신고를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자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되어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친환경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3월 25일부터는 미허가 축사에서 키워온 모든 가축을 광화문과 청와대에 반납하고 6만여 미허가 축산농가와 함께 상경 투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관련 기자회견의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로 축산농가를 속여온 정부는 더 이상 축산농가를 기만하지 말고 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협의회)가 23일 오후 2시 세종시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앞에서 「미(未) 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협의회 측은 그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기한이 채 6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관계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미(未)허가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축사적법화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3년 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여 지난 3년 간 적법화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시킬 예정입니다. 협의회 측은 이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의지입니다. 천막농성은 23일 오후 2시 투쟁선포식을 통해 전국
중부지방에 최고 10cm의 폭설이 내린다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전국의 축산인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20일 오후 2시 국회 앞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약 1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은 내년 3월 24일까지로, 현재 불과 석달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행정규제의 벽 앞에 적법화 진행률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유예할 것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한시적이나마 경감시키는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편 축산단체들은 내년 2월에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앞선 1월 20일을 전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국회 토론회 진행 및 2차 무허가축사
정부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일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중앙TF(업무추진반) 적극 활용,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악취문제를 낮추는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국회 대토론회가 오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불가피하게 무허가를 보유하게 된 축산농가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 관련 부서간 비협조, 각기 다른 유권해석, 농가의 적법화 의지에 반하는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며, 입지제한지역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한요소들로 인해 무허가(47.7%, 40,077호) 축산농가 가운데 현재까지 적법화가 이루어진 곳은 올 6월말 기준 9.4%(3,752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내년 3월 24일까지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 중 완료농가는 16.3%, 진행 중인 농가는 35.5%에 불과합니다. 이에 적법화 기간이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