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은 일절 가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이의 사용으로 축산물 폐기뿐만 아니라 출하제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 Positive List System)'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사실상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산물 PLS란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돼지·닭고기와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1㎎/㎏)을 적용합니다. 0.01mg/kg은 물 100톤에 소금 한 스푼(1g)에 해당하는 매우 적은 양입니다. 내년부터 PLS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당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 출하제한 조치 및 잔류방지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 간 집중 관리되고, 약사법에 의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수산물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 시험·검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의 PL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수산물 PL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한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mg/kg)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물 PLS' 제도에 대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하여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대해 잔류성시험·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필요한 동물약품을 확충하고 잔류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은 휴약기간을 재검토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잔류성 시험·분석사업 총괄을 기존 농식품부에서 검역본부로 이관하여 사업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보완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PLS제도 시행에 앞서 선진국 수준의 축산물 안전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및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등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지난 2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먼저 분쇄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 및 유통 온도 기준 강화했습니다.분쇄 식육제품인 분쇄육과 분쇄가공육 제품은 분쇄공정을 거치면서 식육 조직내부에 세균이 오염‧증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을 위해 냉장 제품의 보관 및 유통 온도를 –2℃~10℃에서 –2℃~5℃로 강화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정 간편 조리 식품의 섭취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떡갈비, 햄버거 패티 등을 통한 식중독 사건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으로 식품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 5종을 추가하고, 스트렙토마이신 등 13종에 대해서는 잔류기준 72개를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식품 불검출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메틸렌블루(유전독성) ▶겐티안 바이올렛(발암성, 유전독성)▶플루오르퀴놀론계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