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5.30일) 이래 한돈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축산법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했습니다(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이를 통해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라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이른바 '잔반(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구제역, ASF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을 통해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년 잔반 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관련 기사). 여전히 지금도 상당수의 농장에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제조한 잔반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
이번주 목요일 전국의 한돈농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앞 도로 위에 모입니다. 한돈농가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은 지난 '20년 5월 이후 20개월 만의 일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른 축종 축산농가들이 함께 합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오는 27일 오후 1시 농식품부 청사 앞 일원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축단협은 이번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방역규제의 형법화이자 독재적 축산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의 형법화를 중단하기 위한 전국 축산농가의 결의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전국의 축산농가에게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축단협에 따르면 이번 총궐기 대회에는 500여 축산농가를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축단협은 총궐기 대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9일 오전 11시 ASF 관련 방역대책 추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브리핑은 공교롭게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농식품부 앞 기자회견 행사(관련 기사)가 종료된 바로 직후 열렸습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설치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 부분에서는 일부 완화 등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김 차관보는 "양돈농장에서는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월 5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로는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북부, 충북, 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12일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관련 기사)에 대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서에서 한돈협회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독재적 폭압이자 개악입법"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을 핑계로 축산농가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결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한돈협회는 최근 대선 국면을 맞아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협회는 "농축산업을 지키고 진흥시켜야 할 정부가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이란 강압적 칼날을 들이대며,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왜 이 땅의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한돈농가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전면 철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협회는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
지난 12일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바로가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가 현재로서는 해외여행객 등을 통한 불법 휴대 축산물입니다.최근 국내 불법 반입 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 태국, 호주 등에서는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 가공품 등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여행 휴대품이 지정검역물이고,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시행령 (별표 3 제2호 노목 3)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수준이 턱없이 낮아 여행자 등이 불법 휴대하는 축산물의 반입을 근절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과태료 부과율도 매우 낮습니다(관련 기사). 대만의 경우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고자 ASF 발생국으로부터 유입된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