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회장 손세희)는 지난 18일 서초구 한돈협회 사무실에서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병윤 사무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오세영 사무관,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이정수 사무총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왕열 팀장,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한돈미래연구소에서는 '한돈 고급화 관련 선행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가 추진하는 프리미엄 한돈 기준안은 ▲도체중 88~93kg ▲등지방두께 24~27mm ▲도체지방 수준 30~35% ▲명도(L*, D65 광원 기준) 40~50 등 4가지 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등급판정기기를 활용하여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돼지도체를 1차 선별한 후 육질판정과 소비자 품평회 등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은 3∼4월 중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력기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은 첫 출발점이 되어 한돈
지난 6일 충북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는 제2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268마리의 한우가 출품되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최고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은 도체중 647kg, 등심단면적 17.1㎠, 1++A 등급을 받은 한우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가인 9천만원(9058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kg당 14만원 수준으로 전체 한우 평균가의 8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한편 최근 열린 종돈발전 토론회에서 서강석 교수(순천대학교)는 등급이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 수입육과 차별화된 육질 개선을 해도 돈이 안되는 한돈산업의 상황을 개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국제식품박람회'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홍보관에서는 큐알(QR) 코드를 활용해 우수 동물복지 농장을 소개하고, 동물복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업체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홍보 동영상을 송출, 홍보지(리플릿) 배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동물과 함께하는 인생네컷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동물복지 관련 퀴즈도 준비해 관람객들의 관심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이 소비자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쉽게 이해하고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가치소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체 인증농장은 모두 423곳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가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한우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였습니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달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하여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 대상자를 하반기(8월) 추가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할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가별 고유 기술을 수록한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
지난해 정부는 돼지고기를 포함한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올해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나왔는데 한우부터 적용합니다. 빠르면 6월부터 마트에서 저탄소 표시가 부착된 한우고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지난 '12년부터 저탄소 인증제를 시행하여 '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천호 이상의 농가가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관련 기사)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향후 전 축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
경기도가 ‘2023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입니다. 지난 5년간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등 모두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돼지의 경우 49농가입니다. 올해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이달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돼지 농가의 신청 자격은 사육두수 1000두 이상입니다. 경기도는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에서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인증 농가에게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복지 1등 지자체인 경기도가 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홍보·확대하고 발전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과 상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반려동물을 키울수록 농장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농장동물의 복지수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우리 국민 가운데 20~64세 성인 5천 명(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표본)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차원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70.7%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들어본다고 답한 비율은 29.3%입니다. 70.7%는 전년('21년)에 비해 6.4%포인트 높아진 결과입니다. 지난 '20년 70.5%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알고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룹이 키우지 않는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각 83.6%, 66.4%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n=3,537)를 대상으로 실제 인증 축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6일 현행 '동물보호' 수준의 동물복지 정책을 실질적인 '동물복지' 정책으로의 질적 변환을 위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물림 사고 및 유기, 학대 등과 관련해 반려동물에 촛점이 맞춰져 있지만, 농장동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산업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동물보호'는 단순히 '동물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소극적인 개념입니다.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생활, 영양, 습성, 치료 등)를 충족시키고, 동물이 고통과 두려움, 괴롭힘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복잡하고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은 말 그대로 동물에 대해 '보호'에서 '복지' 관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았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합니다. 내년 국내외 사례 연구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거쳐 ’24년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포괄하는 동물복지법을 만든다는 방안과 반려동물, 농장동물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체계를 구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 달간 2022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업, 단체 등이 실시하는 지역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지원,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인증하는 사업입니다(인증기간 3년, 주관 사단법인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인증을 통해 기업, 단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적인 사회공헌 정착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증대상은 농촌사회공헌 활동 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기업, 공공기관, 병·의원, 학교, 단체 등입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 등은 인증 신청서를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알림소식 → 공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기업·단체 등의 경영에 중요시되는 만큼 농촌지역과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해 농촌사회공헌에 앞장서는 기업·단체 등의 실천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
과제 일정 담당과 사육제한·폐쇄 처분받은 농가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 ‘23.4분기 방역정책과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지급 품목 인증제 도입 ‘22.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저메탄사료 정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설정 ‘22.3분기 축산환경자원과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23.4분기 축산환경자원과 영농상속공제 한도금액 상향 ‘22.4분기 경영인력과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4일 밝힌 농식품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그간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와 농식품부 규제개혁 TF를 신설하고 농식품 관련 불필요한 규제 187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를 뽑아 1차 개선과제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