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한우에 이어 돼지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첫 해 모두 104곳의 양돈장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들 104곳 인증농장의 시도별 분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양돈장이 가장 많은 시도는 충남입니다. 총 35곳입니다. 이어 두 번째로 인증농장이 많은 시도는 경남으로 33곳입니다. 이들 두 개 시도의 인증농가수를 합치면 68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합니다. 인증농장 3곳 가운데 2곳에 해당합니다. 이어 세 번째는 전남으로 10호입니다. 나머지는 경기 9호, 전북과 경북이 각 5호, 제주 4호, 대구·울산·세종 각 1호씩입니다. 강원과 충북, 인천, 부산 등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2차년로 인증농장은 더욱 늘 전망입니다. 인증요건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돈용 질소저감사료의 생산량이 최근 월간 양돈용 전체 사료량의 5%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25년 1월 기준 5.6%, 관련 기사).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농장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최근 인증을 활용한 돼지고기 브랜드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식자재 연구회와 함께 저탄소 인증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가치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저탄소 돼지고기와 수산물 미식 여행’ 행사를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레스토랑 ‘단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활용해 만든 요리를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어,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의 맛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배경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품종과 부위별 특징 설명 △저탄소 인증축산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등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축산물은 저탄소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축산물을 비인증 농장 축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고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입니다. 현재까지 △한우농장 105호 △양돈농장 104호 △젖소농장 52호가 저탄소 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희망 농장을 모집 중입니다(관련 기사).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축산물품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하였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64세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지역별, 성별,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비례 할당).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3년(74.3%, 관련 기사)과 유사한 수준인 74.2%로 나타났습니다. 내용과 표시 모두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은 고작 24.0%입니다. 알고 있다는 응답 가운데 대부분은 내용 혹은 표시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입경험 있다’의 응답 비율이 67.5%로 ‘구입경험 없다’(32.5%)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구입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은 ‘달걀’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닭고기’(47.3%), ‘돼지고기’(26.5%), ‘우유’(20
경기도가 2025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 참여 농가를 모집합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동물복지,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농장동물복지 인증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총 540개 농가가 인증받았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사육 농가로 희망 농가는 다음달 7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축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됩니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청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031-8030-3422)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단순히 동물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축산업과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라며, “제도를 확대·발전시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회장 손세희)는 지난 18일 서초구 한돈협회 사무실에서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병윤 사무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오세영 사무관,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이정수 사무총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왕열 팀장,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한돈미래연구소에서는 '한돈 고급화 관련 선행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가 추진하는 프리미엄 한돈 기준안은 ▲도체중 88~93kg ▲등지방두께 24~27mm ▲도체지방 수준 30~35% ▲명도(L*, D65 광원 기준) 40~50 등 4가지 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등급판정기기를 활용하여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돼지도체를 1차 선별한 후 육질판정과 소비자 품평회 등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은 3∼4월 중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력기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시범사업은 첫 출발점이 되어 한돈
지난 6일 충북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는 제2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268마리의 한우가 출품되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최고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은 도체중 647kg, 등심단면적 17.1㎠, 1++A 등급을 받은 한우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가인 9천만원(9058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kg당 14만원 수준으로 전체 한우 평균가의 8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한편 최근 열린 종돈발전 토론회에서 서강석 교수(순천대학교)는 등급이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 수입육과 차별화된 육질 개선을 해도 돈이 안되는 한돈산업의 상황을 개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국제식품박람회'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홍보관에서는 큐알(QR) 코드를 활용해 우수 동물복지 농장을 소개하고, 동물복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통업체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홍보 동영상을 송출, 홍보지(리플릿) 배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동물과 함께하는 인생네컷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동물복지 관련 퀴즈도 준비해 관람객들의 관심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이 소비자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쉽게 이해하고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가치소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체 인증농장은 모두 423곳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가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 국내 최초로 저탄소 인증을 받은 27개 한우농가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한우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였습니다. 인증농가 중 일부는 이미 백화점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달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활용한 개체 조회를 통하여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한우 시범사업 대상자를 하반기(8월) 추가 모집하고, 내년부터는 축종을 양돈·낙농까지 확대하고 인증물량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인증농가의 원할한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계약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농가별 고유 기술을 수록한 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
지난해 정부는 돼지고기를 포함한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올해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나왔는데 한우부터 적용합니다. 빠르면 6월부터 마트에서 저탄소 표시가 부착된 한우고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지난 '12년부터 저탄소 인증제를 시행하여 '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천호 이상의 농가가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관련 기사)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향후 전 축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
경기도가 ‘2023년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입니다. 지난 5년간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등 모두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돼지의 경우 49농가입니다. 올해 인증제 참여 희망 농가는 이달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돼지 농가의 신청 자격은 사육두수 1000두 이상입니다. 경기도는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에서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인증 농가에게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복지 1등 지자체인 경기도가 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홍보·확대하고 발전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과 상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