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전체가 아닌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이며,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21.3.2~9.1)을 부여합니다.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간(’21.3.2~‘22.3.1)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을 계기로 올해 1월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1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해당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농축산업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됨에 따라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가 이번
정부가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일률적인 연장이 아니며,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개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정부는 이행기간 종료(~‘19.9.27)
지난 1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소식을 전한 모 축산 관련 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대해 농식품부가 이례적으로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일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로부터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 건의가 있었으나,해당 신문에서 전한 바와같이'농식품부가적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 농가들은 기간 제한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해당 발언은 '추진할 방침'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었다고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서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행정 절차상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 포함 85.5%입니다(관련 기사).농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당정협의를 통해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축사농가를 대상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지난 기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중 500억 원의사업 집행이 18일 공고를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사업대상 확정과 자금 배정 등이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8일(월)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내고 이후△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사업대상과 자금배정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미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개호 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지자체 담당자 대상 긴급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관련 적법화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달 24일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마감일을 앞두고 앞으로 관련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뿐만 아니라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담당자,지역 축협 지도상무, 축산단체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특히나 주최측인 농림축산식품부는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 및 축산부서 담당공무원은 필히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에서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개정 의견'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산관련단체가 마련한 개정의견에는 ▶허가신청서 대신 '적법화 계획서'의 평가·반려시 행정처분할 것▶일부 조치 후 적법화계획서 재제출 기회 부여할 것▶행정처분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시행토록 변경할 것▶법적 서류가 아닌 ‘악취저감, 가축분뇨 관리방안’ 제출 제외할 것▶적법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