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축산단체장들이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축산관련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8대 방역 시설 설치에 대해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액비반출구, 입출하대는 수용 가능한 시설로 내부울타리, 전실, 방조망·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은 수용 불가능한 시설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 농가들의 절실한 의견을 들었다. 가전법 개정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돼지농가가 구제역 백신 접종 시 항체양성률 기준치(번식돈 60%, 육성돈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법률 개정을 통해 조만간 법적 정당성을 갖출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가축예방법 일부법률개정안(관련 기사)' 등에 대한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를 소유자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법률에서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만 하고, 해당 조치 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예, 항체양성률)에 대해서는 위임 근거 없이 고시(예, 구제역 예방접종·임상증상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위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관련 정부-농가간 법률 다툼을 유발해 왔고, 법원은 '위임 근거 등이 없다'며 여러 차례 농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법률 개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 부과는 여전히 법적 다툼 요소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이 되면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이하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5)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 검사·주사·약물투여·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방법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이들 방법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단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해 농식품부령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의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예방접종 실시 범위 및 방법, 기준 그리고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등 규정의 위법 소지가 해소됩니다. 양돈농가들은 반드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의 품목 허가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재입식 관련 '여름철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절차를 추진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지난 27일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의원, 이하 농해수위) 첫 회의에서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장관을 대신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농식품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김 실장은 농식품부 당면 현안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름철은 ASF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농식품부는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접경지역 일대를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ASF 전파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위반 농가는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농장 단위 사전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울타리 관리를 강화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재입식 관련 해당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재입식은 여름철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휴대축산물 검역 현장 점검 및 유입 방지를 홍보하고자 인천항에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 축산물 반입을 통한 ASF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의 축산물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장관은 검역현장을 점검하면서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공항만에서의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고,국경검역이 뚫리면 축산농가와 축산업,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국경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검역관 등 인천항 관계자에게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중국으로부터 휴대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 혹은 돼지고기 가공품을 신고없이 들여오다 적발시 1회 500만원, 2회 7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할 경우 판매자, 수입자, 운반자, 보관자, 진열자 모두 처벌받을 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축산단체단체장들과 한자리에 만나 축산 현안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주관으로 '2019년 축산단체 신년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농식품부 장관이 축산관련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처음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개호 장관을 비롯해 박병흥 축산국장, 오순민 방역국장 등 농식품부 관계자 그리고 축산관련단체에는 축단협 문정진 회장,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개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의 근간은 축산이며, 농식품부는 축산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축질병없는 기해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축산 부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축단협문정진 회장은"오늘 논의된의제들은 각 협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들일 것“이라면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축산국과 방역국 모두 참석해 주셨으니 각 축종과 산업별로 발전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라며 답했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각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관련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안을 피력했습니다. 축단협은 협회 공동의견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이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이 장관이 지난달 10일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 후 여러 차례 만났지만, 단독 면담은 처음입니다. 이날 하태식 회장은 이개호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먼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ASF 예방과 관련한 4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철저한 국경검역을 요청했습니다. 하회장은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유입 우려가 높은 만큼 ▲위기단계상향 조정(‘관심’→‘주의’단계) 시 ‘대국민 담화문 발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에 대한 조속한 과태료 상향 조치▲돼지 잔반급여 관리 강화 ▲공항만 탐지인력과 탐지견 확충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대국민담화는 'ASF 위기단계 상승시 추진하고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관련해서는 적발 회당 과태료액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잔반급여 농가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강화와 함께 위기단계 상승시 전면 중단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공항 검역 인력에 대해서는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 회장은 ASF 외에도 동물복지·가축분뇨처리
지난 2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가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에서 검출(관련 기사)된 가운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다음날인 25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개호 장관은 중국 ASF 사태에 따른 국경검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인천공항내 입국장 근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ASF가유입된다면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여행객 휴대축산물 검색 강화, 선박․항공기내 남은 음식물 관리 등 국경검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해외를 여행하시는 국민들에게는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여행 자제,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아울러, '양돈농가와 양돈 산업 관계자 등은 소독, 차단방역,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바로가기)”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27일(월)에는지난 24일 국내에서 첫 확인된ASF 바이러스의 염기서열분석 등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23일 이후 추가 발병 소식이 없는 가운
신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먼저 '어려운 시기에 장관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은 미래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청년 후계인력 양성 ▶직접지불제의 공익형 개편 ▶안전한 농식품 생산▶살기 편한 삶의 공간▶식량자급률 규범화 등을 소개했습니다. 축산업과 관련해 이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소비하도록 사육밀도 등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의 정책 의지를 밝히고 아울러 '철저한 예방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차단방역으로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축사적법화 관련해서는먼저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살펴보아달라'고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에게 당부하고 아울러 '현장에서 기존 대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대책을 좀 더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더 노력하고 더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로서 지난 3월 15일 전임 김영록 장관이 전남도지사 선거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 145일 만에 공석인 농식품부 수장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이개호 장관은 농식품부 제64대 장관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이개호 신임 농림부장관에게 “실제로 지역구가 농촌인데다가 지역 행정에 밝고, 국회에선 농해수위에 있어 농민 관련 법안만 100여건 발의할 만큼 농업 전문가이다"며 "더불어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 청문위원들에게도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부족한 점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당부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오후에는 취임식을 뒤로 미룬 채 경남 거창군의 과수농가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업분야 폭염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현장에서 폭염 피해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