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홈페이지(누리집) 개편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급자 중심의 설계·구성에서 벗어나 국민 소통 내용을 반영한 ‘이용자 중심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응답 결과와 의견을 분석하여 개선 및 보완점을 발굴하고 홈페이지 새단장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사 항목은 △메뉴 구성의 적절성 △정보 접근의 용이성 및 현행화 △가시성 및 디자인 등 총 19개의 설문으로 구성됐으며, 그 밖의 개선 의견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견조사는 온라인(바로가기)으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국민께서 숙고하여 제안해 주신 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누리집 개선에 반영하여 더 품질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단원을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강조하는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동안 정책참여가 부족했던 미래세대와의 정책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문단은 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보좌역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문단원들은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자문단 공개모집에는 19~39세 중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자들의 농식품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활동 경험과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단원의 임기는 선발일로부터 1년 동안이며, 임기 종료 이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문단원 신청은 청년DB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접수하며, 관련 문의는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을 '가축방역관'으로의 임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 주최의 전국 동물방역과장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수의사회는 참석자들에게 ▶수의대 신설 반대 경과 ▶정부 동물의료 정책방향 세부과제 후속대책 추진 ▶국회 계류 수의사법 개정안 대응 ▶수의인력 관련 시험 이관 기반 마련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의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논란은 기타 토의사항 논의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추진 중입니다. 현행법상에 가축방역관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은 가축을 대상으로 전염병의 검사(부검, 시료채취), 예찰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방역과 관련한 행정사무를 책임집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가축방역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등과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단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축평원(KAPE) 국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합니다. ‘KAPE 국민참여혁신단’은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축산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축산업과 혁신에 관심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50명을 선발하며, 이들은 1년간 정기회의와 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평원 경영 및 혁신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에는 사보, 조사보고서 등 각종 간행물과 홍보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이며, 희망자는 축평원 누리집(바로가기)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국민으로 구성된 KAPE 국민참여혁신단 운영으로 기관 혁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평원은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경영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번주 목요일 서울역 앞에서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9개 생산자단체가 연합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가 열립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정부의 첫 공식 대응이 보도자료를 통해 나왔습니다. 내용은 형식적입니다만, 정부가 축산 단체의 집회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1일 서울서 예정된 집회에서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이 축산관련 대표를 만나 축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김 차관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듣고 향후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임을 전달할 계획이며, 집회와 관련해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한국양계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9개 생산자 단체로 구성된 '축산 생존권 사수 비대위(위원장 김삼주, 한우협회장)는 11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역 인근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잠정 대회 목표 인원은 1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서울역 집회 이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
어제 3일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12일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한돈협회)가 관련 협회의 의견을 정식 농식품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관련 기사)에서 무엇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장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및 폐쇄명령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 유무에 상관없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면 철회'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협회와 협의·조정 후 재입법예고'를 각각 요구했습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협회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개정을 통해 방역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한 가운데 이번에 신고지연 및 방역수칙 위반·미흡 등의 이유로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가를 폐업·도산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법률 검토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