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은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원산지 점검에서 4백여 곳의 위반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6개소(품목 514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업체(396개소)는 일반음식점이 245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축산물소매업 23개소,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38개소, 기타 90개소 등이었습니다. 위반품목(514건)은 배추김치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가 87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두부류 46건, 소고기 27건, 닭고기 26건, 기타 17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돼지고기 위반(87건)의 경우 거짓표시가 58건, 미표시가 29건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춘천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로 제육쌈밥을 조리해 판매했는데 원산지 표시판에는 미국산과 국내산을 병기해 단속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은 910kg(금액 1,960만원)이었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43
돼지고기가 최근 5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품목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습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가 2위이며, 이어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습니다.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8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 즉 재입법예고입니다(관련 기사). 먼저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12항, 2024. 9. 15. 시행)'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 안과 비교해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천만원이었습니다. 첫 시행을 감안한 완화 조치로 풀이됩니다.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경우 지난 6월 안과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과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별표 3 제2호나목)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300만원, 2회 20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 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오는 9월 15일부터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1회 위반), 400만원(2회), 100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위반에 대한 과태표 처분 기준은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에 의거,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가축운송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 형제들, 이하 배민)과 협업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용 동영상 제작·보급에 나섭니다. 이번 동영상 제작은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을 이용한 농축산물, 음식 등 식품 구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법을 잘 몰라 이로 인해 위반(관련 기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관원이 시나리오와 강사를 지원하고 배민에서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동영상 제목은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입니다. 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2개 분야로 나누어 ▲원산지표시 의무자, ▲대상품목, ▲대상품목별 표시방법, ▲통신판매 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벌기준 등 10분짜리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원산지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관원 담당자가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고 자세히 설명하여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영상은 오는 17일부터 농관원(바로가기)과 배민아카데미(바로가기)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배민은 배달
대학생들이 새학기마다 많이 찾는 단체 야유회, 이른바 MT 관광지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 1위는 돼지고기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종태, 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하여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이번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충남 당진 소재 A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물량은 2톤(금액 2,1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위반업체 441개소, 품목으로는 516건을 적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3,154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441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업이 259개(5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축산물 소매업이 40개(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 강화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본다고 해 주목됩니다. 홍문표 의원실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901건이 적발되어 무난히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입니다('22년 2만321톤, '23.8월 약 2만4745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어 배추김치 624건·851.5톤, 쇠고기 370건·175.4톤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입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
(경기 김포시 소재 OO판매업체) 캐나다산 목살, 멕시코 및 칠레산 삼겹살,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1,855kg, 4,930만원) → 형사입건 (충북 청주시 소재 OO가공업체) 미국산 돼지고기로 양념갈비를 제조 판매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2kg, 위반금액 16만원) → 형사입건 (경기 수원시 소재 000 일반음식점) 미국산 돼지고기 부산물을 사용한 순대국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적발 당시 위반물량 2,325kg, 위반금액 1,183만원) →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5일간 단속인원 700명을 동원해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30건의 위반건수(위반업체 356개소)를 적발하였는데 돼지고기가 13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1.9%). 거의 위반건수 3건 가운데 1건은 돼지고기 위반건수인 셈입니다. 돼지고기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에 위치한 한 축산물도매센터는 스페인산과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300kg 물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모 식육판매점은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소비자, 일반음식점 등에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습니다. 물량은 놀랍게도 13톤에 달했습니다(위반금액 8,700만 원).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 얻는 이익이 큰 점도 있지만,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점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5분 안에 국내산 여부 판별이 가능합니다. 앞서 두 위반 사례 모두 검정 키트로 적발하였습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