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6일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PED는 모돈의 항체보유율과 관련성이 높고 3~4년의 주기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PED 발생주의보는 최근 실시한 전국 모돈의 PED 항체가 조사(8~9월 329개 농장 1천 마리 샘플)에서 28.6%로 전반적으로 낮고,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PED 발생건수는 255건으로 지난해 전체 115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재 소강상태이지만, 날씨가 점차 추워지면서 재유행 재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역본부의 판단입니다. 검역본부는 "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모든 연령의 돼지에서 발생한다"라며, "PED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돈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백신(G2b타입) 접종과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 시 철저한 소독, 아울러 농장주(관리자) 등이 축사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전용 장화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각별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운영중인 '돼지소모성질병 민관학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3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번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앞서 29일 전라남도 완도군과 제주특별지치도 제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입니다. 사람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잠정 17명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돼지의 경우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초임돈이 감염되면 약 40% 정도의 유산 및 사산을 일으킵니다. 경산돈의 경우는 유사산의 발생율이 다소 낮습니다. 국내 피해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제 피해는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육돈(육성용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번식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현행 '30% 미만'을 앞으로는 '60% 미만'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비육돈 항체양성률이 번식돈 항체양성률을 바짝 추격하는 양상(관련 기사)이어서 큰 잡음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았는데 항체양성률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니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적지 않은 진통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번식돈과 비육돈의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은 각각 98,0%, 93.1%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들 항체양성률 간의 차이는 이제 불과 4.9%포인트입니다. 평균만을 보면 비육돈의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60% 미만'으로 올리는 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육돈 항체양성률을 구간별 농가 자료로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축종별 백신 항체양성률 구간별 농가 분포 자료를 보면 60% 미만의 번식돈 농가는 불과 1곳에 불과합니다. 비육돈의 경우 30% 미만 농가는 5곳입니다. 그런데 비육돈 항체양성률 기준을 '60% 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비육돈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최소 기준을 30%에서 60%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농가에게 대상 가축(소, 돼지 등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 번식용 돼지는 60%, 육성용 돼지는 30%가 기준입니다(참고로 소 80%, 염소 60%). 이번에 농식품부가 손을 보려고 하는 것은 '육성용 돼지 항체양성률 기준 30%'입니다. 이를 번식용 돼지 기준과 동일한 60%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대한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에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오는 5월 행정예고를 통해 6월경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육돈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육돈 항체양성률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21년부터는 평균 90%를 넘어섰습니다('20년 87.3%,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정부 설명회에서 삼겹살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이른바 코로나19 백신 관련 신조어인 '전삼후타(접종 전 삼겹살, 접종 후 타이레놀)'에서 '전삼'이 정부가 마련한 자리에서 공식 언급된 것입니다(관련 기사). 어제 5일 충북 청주 소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전문가 초청 예방접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특히 부작용, 후유증과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답을 하는 방식으로 1시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질문 가운데에는 삼겹살 관련 궁금증이 등장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진행자인 정부 관계자는 블로그나 댓글에서 봤을 만한 질문이라고 미리 소개했습니다. 문제의 질문자는 "인터넷에서 백신 전날 삼겹살을 먹으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글을 봤다"며,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는 주저함없이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해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심리적인 안정이 들지는 모르겠으나, 삼겹살을 먹는다거나 어떤 영양제 주사를 맞는 등의 형태로 백신 접종 전 준비하는 것이 이상반응
지난 21일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기준 두수(16두 이상)으로 검사하면 확인 검사를 생략하고,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 농가의 재접종 명령 이행을 확인하는 추가 혈청검사 주기를 4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 5.24 업데이트 정부가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관련 고시 일부를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추가 확인검사 없이 1회 검사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이행 여부 확인 관련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지난 27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구제역 확인 검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두) 이상으로 검사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추가 채취 검사)를 생략합니다. 중복검사로 인한 인력·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입니다. 또한,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 항체양성률 개선 시까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확인검사를 아예 생략하는 것을 추진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혈청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토록 하고, 추가검사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올해 6월 발표한 '2019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양돈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항체검사 횟수와 과태료를 늘리고, 최초 검사 시부터 16두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일 경우 확인검사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1회 위반시 과태료는 500만원 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구제역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16두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추가적인 확인검사 조항을 아예 생략한 것입니다. 또한,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하 확인 시 추가 검사간격을 1~2개월에서 2주로 단축했습니다. 제4조(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가축전염병예방법(중략)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중략) 가축사육시설의
'퍼브라이트 연구소'는 우리에게 '구제역'으로 익숙한 국제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소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단백질'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퍼브라이트 연구소는 지난 19일 돼지에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ASF 단백질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단백질을 이용해 전세계 양돈산업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ASF로부터 양돈산업을 지켜낼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면역학 분야 저널(Frontiers, 바로가기)에 발표된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확인된 단백질을 포함하는 백신을 접종 후 일부 돼지에게 독성이 있는 ASF 균주가 투여될 경우 혈액 내의 바이러스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 백신이 돼지에게 ASF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물론, 백신 개발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연구팀의 책임자인 Chris Netherton 박사는 "ASF 바이러스는 150 가지 이상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어느 것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에 돼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단백질을 확인했으며, 돼지
이달 1일부터 해외불법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 소개합니다. 구 분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제8조 (사체의 재활용등) '19.7.1 ○재활용 처리된 가축의 사체를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 가능 제12조 (생계안정비용등) '19.7.1 ○생계안전비용의 지급기준을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로 개선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 '19.7.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 감액 (40% 감액 → 100% 감액) ○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 신설 -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축산 관계 시설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지난 12월 28일 행정예고된'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지난 25일 확정되어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관련 기사). 요약하면 앞으로 '구제역 백신은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 2회 2ml 이근부 근육 접종'으로 일원화됩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고시(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