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목요일 전국의 한돈농가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앞 도로 위에 모입니다. 한돈농가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것은 지난 '20년 5월 이후 20개월 만의 일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다른 축종 축산농가들이 함께 합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오는 27일 오후 1시 농식품부 청사 앞 일원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축단협은 이번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방역규제의 형법화이자 독재적 축산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의 형법화를 중단하기 위한 전국 축산농가의 결의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전국의 축산농가에게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축단협에 따르면 이번 총궐기 대회에는 500여 축산농가를 비롯해 일부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축단협은 총궐기 대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9일 오전 11시 ASF 관련 방역대책 추진 계획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브리핑은 공교롭게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농식품부 앞 기자회견 행사(관련 기사)가 종료된 바로 직후 열렸습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설치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 부분에서는 일부 완화 등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김 차관보는 "양돈농장에서는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월 5일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로는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북부, 충북, 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 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지난 2019년 ASF 관련 '희망 수매'에 참여한 철원과 고성 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계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공고를 통해 '2019년 발생한 ASF로 인해 위험지역 수매에 참여한 철원군과 고성군의 15개 농가에 대해 ‘긴급안정비용’의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 15개 농가에 한해 '긴급안정비용' 명목으로 최대 18개월분(국비 100%)까지의 '생계안정비용'이 지원됩니다(사육규모 따라 67~337만 원). 수매 후 15개월만입니다. 이번 행정 예고는 이달 15일까지 의견 접수 후 바로 개정·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농가들은 지난 2019년 이른바 '희망 수매'에 참여한 농가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말이 '희망 수매'였지 돼지·분뇨·차량에 대한 이동제한하는 고립화 조치로 사실상 전두수 '강제 수매'를 당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리고 이후 다른 살처분·도태 농가와 함께 재입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