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5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0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입니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기준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소재지 요건은 '기존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에서 '수도권, 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
도드람이 2022년에도 류수영, 박하선 부부와 함께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은 배우 류수영·박하선 부부와 홍보 모델 계약을 1년 연장하고,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드람은 지난해 류수영, 박하선 부부를 홍보 모델로 발탁하고,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한돈’을 캐치프레이즈로 광고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다정하게 요리 준비를 하는 사랑스러운 잉꼬 부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도드람한돈의 신선함과 우수성을 전했습니다. 도드람 관계자는 “류수영, 박하선 부부가 드라마, 예능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대중성을 지니고 있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폭넓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됐다”라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류수영, 박하선 부부를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 캠페인 활동으로 도드람의 우수한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류수영, 박하선 부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돈 대표 브랜드인 도드람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 연장이 저희 부부와 도드람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정부가 정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입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이를 2주간(~3.14) 연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내달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때문입니다. 현재(22일 기준)까지 100건의 가금농장에서 발생으로 정부는 473호 농가 가금 2천863만 수를 살처분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제역은 최근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미흡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와 함께 구제역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 것입니다. 이 기간 농식품부는 구제역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돼지
올해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업허가자의 경우 매년 1회 6시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업등록자·가축거래상인과 축산차량종사자는 각각 2년과 4년마다 1회입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축산업허가자의 경우 교육을 미수료한 자는 2만 5천 명입니다. 축산차량종사자의 경우는 6천 명에 달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2020년 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종사자의 경우는 내년 6월 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교육(바로가기)을 이수하면 됩니다. 서면교육도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농식품부 관계
정부가 지난 9일 오전 5시부로 경기·강원에 내린 양돈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스탠드스틸 명령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24시간 추가 연장했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강원도 화천 양돈농장 ASF 발생(10.8)에 따른 경기·강원 양돈농장·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종전 '9일 오전 5시~10월 11일(일) 오전 5시”에서 '10월 12일(월) 오전 5시'까지 24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현재 경기·강원 북부 및 인접 지역 양돈농장(375호) 대상 돼지 시료 채취와 정밀검사가 아직 진행 중으로, 연장된 기간동안 정밀검사와 소독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관련해 중수본은 10일 16시 기준 293호(78%)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였고, 이 중 165호에 대해 검사완료(44%)를 한 가운데 추가 양성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축방역관의 혈액시료 채혈 과정 중 임상관찰 결과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GPS 축산차량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 발생농장과 도축장을 방문한 축산차량이 출입한 다른 양돈농가들을 확인하여 사육돼지 예찰을 실시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밝힌 가운데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이자감면 조치 안을21일 확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ASF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하기로 하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ASF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입니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되는데,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단,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만 적용됩니다. 농식품부가 확인한 이들 발생지역의 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 원이며, 이자감
[2보] 26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강화읍의 의심 건(980두 규모)이 최종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 양주 은현면과 연천 청산면의 의심 건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이로서 이번 ASF 확진 사례는 모두 8건으로 늘었습니다. 경기와 인천(강화)이 각각 4건입니다. 전체 돼지 안락사 두수는 어느덧 6만 두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경기 양주 은현면의 다른 농장과 강화군 하점면 등 새로 추가된 의심 건은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입니다. 27일 오전 중으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추가 의심 건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1보] 정부가 지난 24일에 발령한 '전국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48시간 추가 연장했습니다. 스탠드스틸 조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로서 일시이동중지는 28일(토) 오후 12시까지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28일 오후 12시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정부가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일률적인 연장이 아니며,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개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함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정부는 이행기간 종료(~‘19.9.27)
지난 16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소식을 전한 모 축산 관련 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대해 농식품부가 이례적으로 같은 날 해명자료를 내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일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로부터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 건의가 있었으나,해당 신문에서 전한 바와같이'농식품부가적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 농가들은 기간 제한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식품부는 해당 발언은 '추진할 방침'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었다고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간담회에서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행정 절차상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 포함 85.5%입니다(관련 기사).농
무허가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70일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외 27개 축산단체장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축산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산업임을 강조'하고 '축사만 적법화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한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시행되는 ’18년 3월이 불과 70일밖에 남지 않았다. 평생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을 겨누는 포악한 칼날이 다가온다. 정부와 국회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