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현행 살처분 보상금은 대상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을 개선하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며,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10월 종료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현재 농식품부는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살처분 당일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는
구제역, ASF 등과 관련해 살처분을 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의 지급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해 향후 정책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정책연구 용역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정책연구는 먼저 일본, 호주, EU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살처분 보상 관련 제도를 조사합니다. 이들 나라 각각의 살처분 보상금의 법적 근거와 보상금 산출기준, 생계지원 및 방역 조치와 관련된 지원제도 일체를 살펴봅니다. 이어 우리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 등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생산비·시세 변동 등을 감안하여 보상단가를 정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용역기간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가 농식품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잠정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관련
앞으로 두 달 후면 국내에 ASF가 발생한지 만 2년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ASF 관련 백서 제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 행정 중심이며, 산업 또는 피해농가는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19-21 ASF 발생상황 분석(방역 백서)'에 대한 연구 용역 관련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를 내었습니다. 용역 금액 7천만 원에, 용역 기간은 계약 후 7개월로서 ▶전국 ASF 발생상황(양돈농장, 야생멧돼지) 파악 분석 ▶발생 역학결과 분석 ▶발생 시 방역조치 분석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분석 및 방역 효과 도출 등이 정리 및 분석될 주요 주제들입니다. 발생상황 파악 분석에서는 '19년과 '20년, '21년 3년 각각의 발생 사례에 대한 비교와 함께 방역에 있어 취약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발생 후 방역조치 분석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방역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가축방역심의회 운영 및 심의 내역도 되돌아 볼 예정입니다.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분석 및 방역 효과 도출에서는 다른 나라의 발생 사례 및 방역조치를 우리와 비교해보고, 국내 방역조치에서 나타난 현장 문제점과 현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차량의 시설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020년 농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된 유입·확산 요인인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농장 수준별 차량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올 6월까지 축산차량 관제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지난 17일 '축산차량의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먼저 시설기준이 필요한 축산차량의 유형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점관리 축산 차량을 선정합니다. 또한, 가축·사료·분뇨운반 등 유형별 축종별(소,돼지,가금 등) 축산차량의 시설기준도 마련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차량 운행 또는 정차 중 가축분뇨 등의 누출방지 시설기준을 포함합니다. 그 외 연구용역은 국내외 축산차량 관리 및 시설기준 등의 비교 분석과 시설기준에 따른 비용 분석도 다룹니다.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빠르면 상반기 중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그간 축산차량은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뿐만 아니라 PED, PRRS 등의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관리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ASF 관련 독자적인 방역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제주도는‘ASF해외 근절사례 조사를 통한 제주형 방역체계 제안 연구용역’에 착수, 독자적인 제주형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연구용역을 통해 ASF바이러스가 제주도에 유입될 수 있는 위험경로를 분석해 이를 원천봉쇄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주형 방역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ASF발생국가들의 발생원인, 전파경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근절국가와 발생국가와의 비교 등 국가별 방역대책을 조사·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제주도에 맞는방역체계 모델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은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류영수 교수팀이 수행하며 연구기간은 1년 이하 입니다.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ASF는한번 발생하면 양돈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철저한 차단방역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ASF에 대한 제주형 방역체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