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제주지역의 당면한 환경규제에 대해 앞으로 법무법인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제주 농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일부 양돈업체가 지하수 통로인 숨골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사건 이후, 처벌규정을 조례상으로 강도 높게 재정하여 분뇨법상 강한 환경규제를 강요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지난 19일 제주지역 양돈농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의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은 과도한 가축분뇨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문제와 8대 방역시설기준 적용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앞으로) 법무법인을 통해 제주 양돈농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환경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돈협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전체 양돈농가 절반 이상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상태이며, 지난달에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를 이유로 7개 양돈농가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도 내 양돈농가에 지난 '19년과 '20년 내려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이 최근 취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관련 기사). 그 사이 두 곳의 농장은 폐업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양돈장 37개소와 비료·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모두 38개소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 취소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일부 농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지난달 9일 최종 농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에 필요한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일부 농장에 대해 같은 날 여러 차례 기준을 위반한 것을 바탕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같은 날의 경우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회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보았습니다. 또한, 몇몇 1년 이상 민
지난해 제주도의 축산악취 민원의 증가세가 크게 꺾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축산악취 민원이 지난해 1,535건(제주 897, 서귀포 638) 발생, 전년 대비 388건(20.1%)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별로는 서귀포의 축산악취 민원이 33%나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축산악취 민원 감소 주요 요인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을 통하여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사용중지 처분) 및 과태료(34건)를 부과하는 한편, ▶제주 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자구적 노력을 이끌어낸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에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유예, 환경관리 우수농가 지정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반면 비노력 농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악취 측정 모바일 앱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지난 31일부로 도내 양돈농가 27곳과 비료·사료제조시설 1곳 등 28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30곳(양돈시설 29, 부산물비료제조시설 1)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을 알리고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 2곳의 의견이 반영되어 최종 28곳의 사업장에 대한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2곳과 서귀포시 6곳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내 양돈장 및 비료·사료제조시설 등 134개소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현황조사를 시행한 결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한 곳입니다. 이번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복합악취 배출허용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단행했습니다.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됩니다. 제주도 내 전체 양돈장의41%에 해당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관련 기사)를 마치고, 지난 19일 '악취관리지역'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12개소 등 총 56개소를 확정하여 지정(바로가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6개소는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양돈 축산시설로,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것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관련 지정계획 열람공고를 통해 15일 간의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총 14개소의 양돈장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현황조사에서 시행된 측정방법의 적법성과 다른 양돈장과의 형평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원안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고신규 허가규모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책은 제1차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 2019년부터2028년까지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과 비교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기존에는 악취 피해가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도 의무화됩니다. 기존의 신고대상시설 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주변지역의 악취피해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