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초면 양돈단지’에서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시는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요청했습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는 지난 4월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양돈농가 3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지정된 양돈농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가동해야 합니다. 양돈농가가 설치하는 주요 악취방지시설은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밀폐화’입니다. 액비순환시스템은 발효가 완료된 액비를 돈사 분뇨 피트로 재순환 시켜 유효 미생물 우점 및 분뇨 부패 억제를 통해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바이오커튼은 악취 발생시설의 배기구에 방풍벽을 설치하여 내부에 약품 희석한 물을 분무하여 악취 발생 물질을 저감하고 확산을 방지합니다. 이에 더해 시설을 밀폐화해 악취의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원주시 또한 양돈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악취 검사 및 지도점검, 악취방지 우수사
진안텃골의 몇몇 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집행정지 되었습니다. 농가들은 만약 전북도가 항소심을 신청하면 항소법원에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진안군 마령면 22만여 제곱미터 지역(진안텃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난 5월 3일 지정 고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지역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텃골영농조합법인, 무진장축협 돈사 등 축산시설 4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6개월 안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안텃골의 몇몇 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집행정지해 줄 것과 철회해 줄 것, 두 가지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법원이 긴급하게 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전주지방법원은 신청인들에게 발생
양돈장이 포함된 악취관리지역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함양군은 함양읍 일대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거면마을 일원에 위치한 양돈농장에 대해 경상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은 그동안 해당 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저감제를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양돈농가의 경각심 부족과 시설 개선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양돈농가들은 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지원과 축산폐수처리장 증설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두 곳 이상 인접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양돈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조업 정지까지 가
본 연구는 제주 양돈산업 현황과 환경문제를 살펴보고 환경개선 필요성과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환경 관리 정책과 기술을 분석하여 현재는 상생을 추구하고 미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주 양돈산업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에는 268개소의 양돈농장에서 551,168두의 돼지를 사육하여 한국 전체 돼지사육두수의 4.9%를 차지하고 제주시 한림읍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관광산업과 공존해야만 하는 제주 양돈산업 여건상 매년 악취민원이 급증하여 양돈농장 발생 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의 새로운 규제 및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다. 2018년 3월 전국 최초로 59개소의 양돈농장 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6월 추가로 44개소를 지정하였고 2020년 9월 기준, 제주도 내 총 115개소의 양돈농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제주도 내 양돈생산자 단체의 자구노력, 관련기관 및 행정의 적극적인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돈사 발생 악취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창돈사화 65%
올해 들어 축사가 포함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예년보다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4천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안군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초, 두 번에 걸쳐 해당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전북도는 지정 공고(3.12-27)와 이해관계자 간담회(3.21, 도·진안군·주민·운영자 등)를 거쳐 이달 3일 해당 지역을 최종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전북도는 “(이번에 해당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진안군과 힘을 모아 점검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사업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공감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투자에 적극 협조해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9일 철원과 원주의 축산농가가 있는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 지역은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일원 216,518㎡ 면적으로 돼지, 닭, 소 사육농장, 농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6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8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악취관리지역은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면적으로 3곳의 축산농장이 있는데 모두 돼지농장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악취 측정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출구별 복합악취 기준치, 부지경계구역 복합악취 기준치, 반경 2km 이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등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내 농가 등은 고시일(4.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최대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주시가 지난해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 84곳 가운데 31곳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3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21건, 과태료 부과 10건(500만 원) 등입니다. 나머지 1건은 사실상 전 두수 도태명령인 '사용중지'입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 '20년에도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오늘(8일) 경남 함안군 함안면 일원 11개 양돈장(총 면적 7만 4805㎡)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남도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고시하고 바로 시행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는 함안군(군수 조근제)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함안군은 지난 2월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관내 함안면 괴산리, 북촌리, 봉성리, 대산리 일대 양돈시설 11개소에 대해 경남도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들 11개소는 함안군 전체 양돈농장의 1/3에 해당합니다. 함안군 관계자는 "함안면은 지역 양돈농가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라며, "앞으로 군은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무인악취포집기 11대 운영과 환경감시원 3명을 상시 배치해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양돈농가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
전국의 광역시도 가운데 축산악취에 대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내년에도 더욱 강력한 축산악취 관리를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에는 축산악취를 포함한 생활악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먼저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도내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악취 종합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악취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100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악취실태 조사를 확대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외 민원 다발 악취배출사업장 68개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등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침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대상 ‘악취관리 우수 양돈농가 선정’을 전 양돈농가로 확대해 농가 악취저감 분위기 조성 및 인식개선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내년 도내 악취관리 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참